한국피자헛 '과징금 5억' 철퇴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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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 '과징금 5억' 철퇴맞아
  • 김양균 기자
  • 승인 2017.01.1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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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 가맹금 징수 적발
한국피자헛 홈페이지 캡쳐 ⓒ 한국피자헛

한국피자헛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여 원에 달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한 가맹금을 걷어 들이다 적발된 한국피자헛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2,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2003년 1월 1일부터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행정적 지원에 대한 대가”를 이유로 가맹계약서에 ‘어드민피’라는 이름의 가맹금을 신설, 총 68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알려졋다.

문제는 2012년 5월까지 가맹계약서에는 가맹금에 로열티와 광고비 외에 어드민피에 대한 내용이 적시돼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랬던 것이 5월 이후의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점주들과의 협의 및 동의는 없었으며, 일방적으로 대금 청구서로 통보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연도별 어드민피 징수 요율 변동 내역. ⓒ 공정거래위원회

어드민피 요율도 본사가 결정했다. 2004년 12월부터 매출액 대비 0.55%로 유지되다가 2012년 5월 0.8%로 인상된 것. 당시 가맹점주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또한 2013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9명의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6,200만6,500원의 가맹금을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교육비를 예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는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불이익 제공 행위(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미준수 행위(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4호) ▷가맹금 미예치 행위(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 등을 들어 한국피자헛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2,6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최근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며 “본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한 것에 대한 제재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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