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전국한우협회, 한우 미스터리쇼퍼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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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전국한우협회, 한우 미스터리쇼퍼 활동 강화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1.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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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서울시.

서울시는 한우 미스터리쇼퍼 활동을 강화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1일부터 8월10일까지 정육식당 내 한우판매업소 30곳을 기획 점검한 결과, 낮은 등급의 한우를 매입해 높은 등급의 한우로 판매한 업소(6곳), 식육의 종류·등급·부위명 등을 미표시한 업소(9곳) 등 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관악구 A업소의 경우, 3등급의 한우꽃등심, 한우안심, 한우모듬구이 등을 1등급의 한우로 허위 표시해, kg당 약 5192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7월 현재 평균 kg당 한우 경락가격은 1++등급 2만2693원, 1+등급 2만0402원, 1등급 1만9016원, 2등급 1만6602원, 3등급 1만3824원이다. 정육식당은 정육점과 식당을 함께 운영, 정육코너에서는 한우고기 등을 판매하고 식당은 음식 부재료 등을 제공하는 영업형태다.

이번 기획점검은 서울시와 (사)전국한우협회 미스터리쇼퍼단이 민·관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원산지·등급·부위 등 표시사항 준수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 ▷냉동제품을 해동해 보관·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시는 위반업소 15곳 중 10곳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미스터리쇼퍼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허위표시 위반 업소를 근절하고자 현재 위반사항이 아닌 사유에 대해서도 촘촘히 걸러질 수 있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해당 산지 한우를 취급하지 않으면서 간판 등에 유명 지역 브랜드 한우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한 업소(4곳)를 발견함에 따라, 법의 맹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의 개정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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