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기고] "대기업 미끼상품 어떻게 이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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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기고] "대기업 미끼상품 어떻게 이기나..."
  • 지옥분 (64세. 경기도 고양시)
  • 승인 2016.06.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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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망을 지원해달라

대형마트 및 대기업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입점자체도 문제이지만, 입점 이후에도 대기업의 자본경쟁력에 의해 불공정 경쟁이 이뤄진다는 점도 주시해야 한다.

대기업의 자본력 및 구매력을 활용해 좀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물품을 확보해 판매가 이뤄짐에 따라, 같은 가격에 판매가 이뤄져도 좀 더 큰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와 더불어 대기업의 마케팅 기법을 활용해 기획할인 및 미끼상품 홍보 등으로 소비자의 구매심리를 극대화하는 상술을 활용한다.

이러한 현실임에 소비자는 은연중에 대기업마켓(SSM)의 물품이 더 저렴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 물품하나 하나를 살펴보면 자영업자 소매점이 저렴한 물품도 많지만, 반복적으로 의도된 대기업의 마케팅(상술)에 의해 인지하는 못하는 상태에서 길들여지는 것이다.

특히 다른 상품의 판매를 유도하는 매개물품의 경우, 의도적으로 더 낮은 가격으로 유통 취급함으로써 공정경쟁구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대표적인 판매 유도물품의 술의 경우, 대형유통조직을 활용해 대형마트용 술을 취급함에 격차가 더 벌어지는 측면이 강하다. 

할인마트용 술의 경우 300평 이상의 대형마트 및 농협, 신협 등의 매장에서 취급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200평의 대기업 슈퍼마켓(SSM)에서도 체인형태를 이용해 할인마트용 술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SSM이 골목상권을 하나하나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대기업의 든든한 유통망과 브랜드 파워를 통한 대형마트와 SSM(대기업슈퍼마켓)유통이익은 지역살림보다는 대기업의 주머니를 불리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대기업 편의점의 수익배분구조(로열티, 수수료)에 의해 고생하고 있는 편의점 점주의 사정을 비춰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중소상공인들, 재래시장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역에 속해 영업을 통한 유통이익을 해당지역에서 생활비등으로 다시 그 지역에 환원해 지역경제순환이 이뤄진다. 이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형마트 및 SSM(대기업슈퍼마켓)보다는 재래시장 및 중소상공인들의 존재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소비자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을 고려해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대형매장이 상품구색을 갖추었음에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지만, 라면1개 생수1개 등 소량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지역골목상권을 외면한다면 장기적으로 내 가족, 내 이웃의 삶의 터가 대기업의 자본력에 의해 설자리를 잃어 갈 것이다. 이 문제는 동네슈퍼라는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통큰치킨, 이마트피자 등의 먹거리와 문구 및 가전·생활용품 등 대기업에 의한 골목상권의 침해는 범주를 가리지 않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및 사업조정제도 허점을 보완하고, 영업 규제(의무휴일, 영업시간 규제 등) 이외에도 상생을 위한 경쟁력 확보, 유통구조 혁신 등의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대책이 필요하며, 대기업 역시 규제를 피해 지역 상권을 압박하는 꼼수보다 배려와 공생의 가치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방법적으로는 저리대출 등의 행정 편의적 방법보다는 자영업자 소매점 및 코사마트의 유통망을 지원함으로써 대기업 슈퍼마켓과 동일한 조건 혹은 경쟁우위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유통망 지원)을 주는 것이 필요하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및 세제혜택 등으로 골목상권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고액연봉자에게 세금을 많이 받는 누진과세 적용과 같이 유통업계의 과세도 많은 매출과 이익을 발생시키는 대형마트 및 대기업슈퍼마켓에는 세금을 중과하고, 자영업자 소매점 등 중소상인에게는 세금을 감면하는 등 실질적인 세제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2012.12.10 16: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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