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6개월 새벽방송금지... "납품업체 보호 위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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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6개월 새벽방송금지... "납품업체 보호 위한 처분"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9.05.0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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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솜방망이 처분’ 지적...과기부 “과잉 처분 금지한 사법부 판결 따른 것”
롯데에 납품업체 보호 방안 제출 요구...데이터홈쇼핑 방송 허용
롯데홈쇼핑 사옥 전경. 사진= 이기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4일부터 6개월간 하루 평균 6시간(오전 2∼8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2015년 재승인 과정에서 임직원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 방송법 제18조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일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롯데홍쇼핑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방송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은 방송사업자에 대해 업무정지 6개월, 승인유효기간 6개월 단축, 과징금 5000만원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일각에서는 패널티가 너무 약하다는 지적도 목소리도 나온다. 업무정지 시간대가 새벽이라 매출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이런 지적에 과기정통부는 “처분사유는 존재하나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결 취지에 따라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다른 제재처분 수단의 실효성,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의 피해 정도, 시청자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행정절차법 상 청문 등을 거쳐 수위를 결정했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처분 가운데 6개월 유예조건은 롯데홈쇼핑 납품업체 보호를 위한 장치다. 정부는 롯데홈쇼핑에게 중소납품업체 보호 방안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업무정지 시간대에 데이터홈쇼핑 채널(롯데원티브이)을 통한 기존 롯데홈쇼핑 납품업체의 상품판매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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