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빗장 여는 금융위... 2차 혁신금융서비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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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빗장 여는 금융위... 2차 혁신금융서비스 발표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9.05.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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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社 전속주의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 완화
새로 지정한 서비스 절반 이상은 대출 간편화
남은 86건에 대해선 오는 17일까지 정식 신청 접수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2차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발표했다.

2차 혁신금융서비스의 핵심은 대출 규제 완화로 요약된다. 앞으로 온라인 대출은 더욱 빠르고 간편해진다.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금리를 한꺼번에 조회, 비교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대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출모집인 1사(社) 전속주의 규제를 샌드박스 내에서 완화한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2일 혁신금융서비스로 추가 지정한 서비스는 최적 대출 조건 확인 가능(핀다), 개인별 최저가 확정 대출금리 확인(비바리퍼블리카), 대출 조건 협상 서비스(NHN페이코), 개인별 신용·부채 통합해 분석한 자료와 대출가능상품 안내(핀셋), 차량번호로 자동차 담보대출 한도 및 금리 확인(핀테크), 비상장 기업 주식거래 전산화(코스콤),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디지털 증권방식으로 제공(카사코리아), 지점 방문 없이 환전·현금인출 서비스(우리은행), 세무회계정보로 신용평가 제공(버존비즈온) 등 9건이다.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한 서비스가 절반 이상인 5건에 이른다. 한 번에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자신에게 맞는 최적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복수의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의 개인별 최저가 확정대출금리를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서비스, 개인별 신용과 부채를 통합해 분석한 자료와 대출가능 상품을 안내하는 서비스가 눈에 띈다.

은행 창구와 ATM 기기를 찾을 필요 없이 요식업체나 공항 인근 주차장에서 원화·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출시된다. 그동안 은행 고유의 본질적인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었으나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은행 지점이 아닌 요식업체 등에서도 환전과 현금인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해당 서비스는 제휴사 선정, 시스템 개발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본격 출시될 예정이다.

이로써 금융위는 지난달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총 1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사전 신청을 받은 105건 중 남은 86건에 대해서는 오는 17일까지 정식 신청 접수를 받고 상반기 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묶어서 신속 처리하고, 지정대리인 제도나 규제신속확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의 경우 신청접수일부터 해당 회사에 즉각 안내하기로 했다. 타부처 소관 법령에 대해 유권해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타부처 담당자와 바로 연결하고 진행 경과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나아가 금융당국은 신청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컨설팅과 법률자문 등 전 과정에서 안내자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중단 없는 운영을 위해 6월 말 추가 신청서를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사전 신청 건이 마무리 되는대로 6월 중 설명회, 사전컨설팅, 법률자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미 지정된 서비스와 유사한 사례는 앞으로 접수하면 즉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것이며,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소비자 선택을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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