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檢 고발로 증자 '빨간불'... 난감한 주주들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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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檢 고발로 증자 '빨간불'... 난감한 주주들 예의주시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9.04.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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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지분 34%까지 늘려 최대주주 되려던 KT, 검찰에 기소
케이뱅크, 최소 5천억원 자본확충 필요... 우리금융, 자금 여력 없어
우리금융, 다른 금융사 인수 시 금융당국 인허가 불허될 가능성 ↑
케이뱅크 지분 15% 이상 보유하면 우리금융 자회사로 편입해야
사진=시장경제DB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의 M&A 계획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려 최대주주가 되겠다던 KT가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KT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금융당국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무기한 중단될 전망이다. KT가 현행 10%인 케이뱅크의 지분을 확대(유상증자 참여)하려면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후 승인을 내려줘야하는데 올스톱 위기를 맞은 것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대주주는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조세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케이뱅크는 올해 1월 이사회를 통해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는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되면서 KT가 대규모 유상증자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KT의 대주주 적격 심사가 무기한 보류되면서 ‘유상증자 무기한 지연→신규 대출 중단→기존 중금리 대출 연체율 관리 어려움→건전성 위기 가능성’ 등의 악순환에 놓이게 됐다. 최악의 경우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없게 된다.

◇ 케이뱅크, 최소 1조원 자본 필요... 우리은행 난색

케이뱅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금융이 13.79%로 최대주주이고, NH투자증권이 10%, 한화생명보험과 지에스리테일이 9%대, 케이지이니시스와 다날이 6%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최대주주인 우리금융은 케이뱅크의 추가 증자 참여 가능성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지주 출범 이후 비은행 부문 비중을 높이기 위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저축은행 등의 M&A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지난 8일에는 동양자산운용과 ABL글로벌 자산운용을 인수하면서 지주 출범 이후 첫 M&A에 성공했다.

우리금융은 M&A를 위한 실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케이뱅크에 추가 자금을 투입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증자 금액도 문제다. 시장에서는 자본금 1조원, 여신자산 10조원 정도는 돼야 은행이 갖출 최소한의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는데, 현재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4,775억원이다. 케이뱅크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5,000억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

우리금융이 동양자산운용과 ABL글로벌자산운용를 인수하면서 약 1,700억원을 썼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액수다. 2017년 DGB금융이 하이투자증권을 인수했을 때의 가격이 4,500억원이었다.

케이뱅크의 자본확충이 장기 표류할 경우 영업을 할 수 없어 부실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케이뱅크는 기존에 나간 대출이 상환돼야 신규대출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며 "이 문제가 계속되면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자본확충이 지연되면서 이미 케이뱅크는 지난 11일부터 일부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79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2017년(당기순손실 838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손실이다.

케이뱅크 부실화가 심화될 경우 우리금융의 M&A를 발목 잡을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 비은행 부문 확충이 시급하지만, 케이뱅크 부실에 대한 공동책임을 지고 있어 다른 금융사 인수 시 금융당국 인허가가 불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케이뱅크가 부실화되면 금융당국이 우리금융의 M&A를 인허가할 때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현행 은행법상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 증권을 소유할 수 없다"며 "우리금융은 케이뱅크 지분을 15% 이상 보유하면 우리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케이뱅크 지분을 늘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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