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반기 중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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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상반기 중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안 발표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9.04.2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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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5~10등급 차주에게 높은 금리 부과해 온 저축은행
금리 산정내역서에 금리 원가 항목구성 방식 알 수 있도록 개선
금융당국이 허위 공시한 저축은행에 대해 정정하도록 명령 가능
사진=시장경제DB

금융당국이 상반기 중 제도 정비를 통해 저축은행들도 시중은행 수준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와 금리수준 결정, 비교공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저축은행들이 신용등급 5~10등급 차주들에게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해 논란이 일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정정공시 및 재공시 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저축은행들의 공시사항에 대해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공정하게 공시하는 경우 금융당국이 해당 저축은행에 대해 정정하거나 재공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제23조2)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자보호와 신용질서 유지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대한 부분과 경영지표,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 연체율 및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현재 감독규정으로 금감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정정공시 및 재공시 명령의 근거를 법상으로 마련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용질서 유지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해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중앙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한 ‘금리산정체계 합리화 TF’도 올 상반기 중 발표를 앞두고 있다. 대출금리 원가구조 공시가 주요 골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저축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높이면서 고수익성을 추구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웰컴을 비롯해 SBI와 오케이 등 대형 저축은행의 대손감안 순이자마진은 각각 9.3%, 5.7%, 4.5%로 시중은행 평균(1.5%)의 3배를 넘었다. 또 신용등급 5등급 고객부터 20% 이상 고금리를 일괄 부과해 6~10등급 사이에 큰 차이 없이 모두 20~25%대 고금리를 부과했다.

특히 오케이 SBI 웰컴 유진 애큐온 JT친애 한국투자 등 대부 계열 저축은행을 포함한 상위 7개사는 가계신용 대출액의 73.6%가 고금리 대출이었다.

상위 7개사 가운데 오케이저축은행의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이 90.9%로 가장 높았고 유진(88.3%) 웰컴(84.5%)도 80%를 넘었다.

감독당국은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업무원가와 자본원가, 신용원가, 목표이익, 조정금리 등의 항목이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해 산출되는지 살펴보고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이 같은 제도 정비를 위해 일선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금리 산정내역서를 통해 자신의 소득과 담보 등 기초정보 대출금리 반영 여부와 금리 원가 항목구성 방식을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이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합리적 근거에 따라 내부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공시 강화를 통한 금융소비자 알 권리 확대를 통해 시장 내 자율적인 금리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고금리대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무리한 대출금리 인상은 취약차주의 대출 부실화 가능성을 높인다”며 “금융당국이 나서 대출금리 산정체계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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