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 한강공원에서 텐트를 칠 때 사방을 막아 내부가 보이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텐트 내에서 과도한 애정행각 등 불량 텐트족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자 결국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시 한강본부는 21일 텐트설치구역을 제한하고, 불량텐트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텐트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텐트를 칠 수 있는 곳은 여의도 2곳과 반포 2곳 등 13곳으로 제한하고 텐트의 규모는 가로세로 각 2m 이내여야 한다. 또한 텐트를 칠 경우 텐트의 4개 면 중 반드시 2면 이상을 개방해야 한다. 텐트 설치 허용 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설치가 가능하다. 이를 어길 경우 하천법령에 따라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며 향후 한강공원도 이용할 수 없다.
서울시는 오늘(22일)부터 단속반 230여 명을 투입해 하루 8번 이상 안내 및 계도활동을 벌이며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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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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