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공정위 입찰 제한 억울... 사법기관 판단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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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공정위 입찰 제한 억울... 사법기관 판단 받을 것”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04.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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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7일 벌점 7점으로 정부·지자체에 입찰 제한 요청
GS건설 “표준계약서, 전자입찰 감점 조치 못 받았다”
(왼쪽)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사진=시장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7일 GS건설의 벌점 누적으로 중앙정부, 지자체 등에 공공사업 제한 요청을 한 것과 관련해 GS건설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GS건설은 공정위 결정에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추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해 7점의 벌점을 맞은 GS건설에 대해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달라고 국토교통부, 조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도급거래법 26조에 따르면 누적 벌점이 5점을 넘을 경우 공정위는 정부기관, 지자체 등에 입찰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가 GS건설에 매긴 7.5점의 벌점은 2개의 사건에서 발생했다. 먼저 강원 삼척시의 그린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파견간 직원의 주거비용을 하도급업체가 내도록 해 ‘경고’를 받았지만 자진시정 조치가 이뤄져 경고 벌점 0.5점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추가 건설 과정에서 추가·변경공사 하도급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시정명령 처분(벌점 2점)이 부과됐다.

두 번째로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에서 추가공사를 위탁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법상 기한인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과징금(벌점 2.5점) 처분을 받았다. 하도급계약 서면도 미발급해 과징금(벌점 2.5점)을 받았다.

GS건설은 공정위 조치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GS건설은 “당사가 현재 사용중인 표준하도급계약서 -2.0점 경감요인이 인정되면 누산벌점은 5점 이하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공정위의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시점에 대한 이견으로 경감요인을 적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며, 향후 발주처에도 이 점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당사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후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GS건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발표한 ‘GS건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은 현행 하도급법 규정에 따라 3년 동안 받은 누산벌점 5점 초과에 의해 취해진 조치다.

하지만 GS건설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2.0점, 전자입찰비율 80% 이상 –0.5점 등에 따라 최근 3년 벌점 합계 7.5점에서 경감 2.5점을 받을 수 있다. 누산벌점 5.0점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이 아니게 된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따른 경감 점수 2.0점에 대해 당사와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행정 소송을 통해 사법 기관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경감 점수 2.0점을 추가로 인정받으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에서도 제외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한 요청 법적 기준은 '5점 초과'다"며 GS건설은 아직 5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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