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 대출 모집인 수수료율 5%... 저축은행 중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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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 대출 모집인 수수료율 5%... 저축은행 중 가장 높아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9.04.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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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저축은행 평균 신용대출 모집 수수료율 3.77%... 은행의 4배 이상
삼호 다음으로 머스트삼일이 4.88%로 가장 높아... 업계 1위 SBI저축은행은 4.11%
법정 상한선에 근접한 수수료 소비자에게 전가... 법적 구속력 없어 제재 못해
사진=시장경제DB

삼호저축은행이 저축은행업계에서 신용대출 모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모집인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영업 방식 중 하나다. 대출 모집인이 고객을 알선하면 저축은행은 대출금에 비례해 일정한 수수료율 적용해 수수료를 지급한다.

18일 대출모집인 공시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평균 신용대출 모집 수수료율은 지난해 4분기 3.77%로 은행 평균 0.81%의 4배가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서도 삼호·머스트삼일저축은행이 각각 평균 5%, 4.88%로 가장 높아 법정 상한선에 근접했다. 삼호저축은행은 지난해 3분기에도 신용대출 수수료율이 5%에 달했다.

이어 예가람저축은행 4.52%, 아주저축은행 4.46%, 세람저축은행 4.45% 순으로 나타났다.

자산 기준 업계 1위 SBI저축은행은 4.11%, 2위 OK저축은행 4.39%, 3위 한국투자저축은행 4.35%, 4위 유진저축은행 3.71%, 5위 페퍼저축은행 3.35%였다.

지난 2월 13일부터 시행된 대부업 시행령에 따르면 대부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4%이며,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0만원+500만원 초과금액의 3%까지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법에서는 500만원 이하 대부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상한선이 5%였다. 5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 구간은 25만원+500만원 초과금액의 4%를, 1000만원 초과 대부금액에 대해서는 45만원+1000만원 초과금액의 3%까지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시행령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를 어기더라도 제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출모집인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그 비용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하지만 시행령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를 어기더라도 제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 저축은행 간의 대출경쟁까지 더해져 수수료율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은 “저축은행들이 영업망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출 모집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대출 모집인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해 결국은 소비자에게 이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형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시중은행은 고객들에게 신뢰도가 높아 대출 신청을 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면서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저축은행은 모집인 의존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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