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건 첫 지정... 규제 샌드박스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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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건 첫 지정... 규제 샌드박스 시동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9.04.1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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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통과 못한 10건은 22일 혁신위 거쳐 내달 2일 지정 여부 확정

앞으로 은행 창구에서도 알뜰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신용카드를 통해 경조사비를 금하는 서비스도 마련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할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발표했다. 지난 1월 10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사전 신청 받아 이달 1일 우선심사 대상 19건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 중 9건을 최종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는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 온오프 해외여행자보험, 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 개인가맹점을 통한 QR 간편결제 서비스, 카드정보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 서비스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업체들은 관련 내용을 투자자나 소비자에게 홍보할 수 있다.

나아가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안착되기 전까지 매달 설명회를 열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10건에 대해선 오는 22일 혁신위 심사를 거쳐 내달 2일 지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종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청 건에 대해서는 논의 간소화 등을 통해 일괄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사전신청했지만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86건에 대해서는 5월 중 공식 접수를 받아 상반기 중 검토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6월 중에 추가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받아 올해 하반기에 심사를 마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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