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정위, 유선주 국장 공익신고자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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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정위, 유선주 국장 공익신고자 인정하라"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4.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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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가 냉철하게 판단해 올바른 결정 촉구

공정위 내부고발자인 유선주 국장에 대한 공익신고자 인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는 직위해제 사유로 유선주 국장의 내부갑질 사유를 들고 있지만, 이는 공익신고와는 무관한 것으로 권익위에서는 냉철하게 판단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유선주 국장의 공익신고자 인정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2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유선주 국장을 공익신고자로서의 인정,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를 조속히 결정하라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유선주 국장에 대해 지난 4월 2일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게다가 권익위는 최초 신고 된 2018년 12월 19일 이후 아직까지 공익신고자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으며 당사자는 그 사이 직위해제라는 추가적인 불이익 조치까지 이루어졌다.

‘공직신고자 보호법’제2조(정의)는 “공익침해 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권익위는 ‘국민의 고충처리와 부패방지’를 위한 기관으로서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본연의 업무”라며 “유선주 국장의 신고한 사건들은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명백한 사건들”이라고 주장했다. 즉‘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재조사와 재처분 보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제출 거부 및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벌칙’, ‘성신양회 과징금 부당 감면 취소’ 등의 활동은 공익침해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라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권익위는 공익침해 사실에 기초하여,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로 결정 하고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며 “공익신고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를 방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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