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KT, 화재보상 불이행... 진행 잘된다며 거짓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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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KT, 화재보상 불이행... 진행 잘된다며 거짓홍보"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4.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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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상생보상협의체 합의안 사실상 거부
지난 해 11월 30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충정로역 인근에서 KT화재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KT가 지난해 발생한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 합의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는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상생협력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지난 3월 22일 최종 합의한 바 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시민단체, KT 통신사업협력실 이승용 실장 등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접수를 시행해 KT온라인 접수창구에 입력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KT는 현재 소상공인연합회가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접수를 시행해서 KT온라인 접수창구에 입력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KT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물론이고 합의에 이르도록 중재한 국회와 시민단체를 철저히 기만하는 셈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KT가 언론을 통해 피해보상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다며 거짓홍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KT 통신장애 관련 소상공인 연석회의’에서 4개구(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소상공인 단체들은 “KT가 말로는 피해보상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막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서 기자회견 및 집회 개최 등의 대책을 논의하고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상공인들은 이 자리에서 "KT 아현지사 화재는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며 "화재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KT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인데도 KT는 정확한 화재 원인에 근거해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중의 하나로 반드시 필요한 이용 약관을 개정하는 일에도 시종일관 미온적"이라며 "회사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이번 기회에 통신재난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서 "KT 아현지사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리는 17일 오전에 KT 규탄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후에도 소상공인들이 연대하여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는 4월 15일 ‘KT 통신장애 관련 소상공인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KT를 규탄했다. 연석회의에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서울시 4개구(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소상공인 단체, 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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