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이번엔 '탈세혐의'로 檢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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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이번엔 '탈세혐의'로 檢수사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9.04.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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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허위 작성, 세금 수십억 탈루"
횡령혐의로 징역 3년 선고 받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50억원 횡령혐의로 실형 선고받은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탈세 혐의로 또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달 초 전인장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북부지검 형사 5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삼양식품과 일부 계열사를 조사한 세무당국은 전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법인세 등 각등 세금 수십억 원 상당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한 서울북부지검에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전 회장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내츄럴삼양, 프루웰 등 계열사로부터 라면스프 원재료와 포장 박스를 납품받고, 이들 계열사 대신 페이퍼컴퍼니에 대금을 지급해 회삿돈 49억 99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전 회장은 '포르쉐 911' 승용차를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빌린 뒤 리스·보험료 2억 8000여만원을 납품대금으로 내도록 하는 등 빼돌린 돈을 대부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전 회장은 지난 1월 회삿 돈 5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 회장의 아내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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