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전통시장법 개정해 지하도 상가 권리금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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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전통시장법 개정해 지하도 상가 권리금 인정해야"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4.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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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유재산권 보호 위해 지하도상가 권리금 인정해야
발언하는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사진=이종현 기자

 

바른미래당 이언주의원이 “공무원들이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국가의 근본 질서를 망각한 국가권력들이 주권자인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철퇴를 가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전통시장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고 인사말을 통해 “지하도 상가에서는 계약 갱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공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상권을 형성하고 장사를 해 왔던 상인들의 기여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부동산 같으면 권리금이라도 챙길 수 있으나 공유물이라는 이유로 권리금을 인정받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쫓겨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사유재산권 보호의 마지막 보루로서 작은 가게라도 내가 흘린 땀과 재산을 보장받고 상권형성 기여도를 인정받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는 기업과 상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이므로 지하도 상가의 권리금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한미부동산연구소 서희봉 소장은 “지하도 상가는 1970~80년대 시민들의 대피공간 및 통행을 위한 보도개념으로 설립됐고 ‘상점가’가 아닌 ‘보행시설’로 인식돼 왔다”며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등에 비해 지하도 상가의 경우 소상공인지원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고 주장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전통시장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모습. 사진=이종현 기자

서희봉 소장은 “상점가로 등록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주무부서가 이원화 돼있어 불가능하고 양도 및 양수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지하도 상가의 상점가로 등록된 상인회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소상공인연합회 강계명 이사는 “공설시장과 지하도 상가는 같은 공유지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지상은 정부의 전폭적인 시설투자와 지원을 받고 자신들의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지하는 상인들의 자본으로 건설하고 운영하면서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하며 “법률과 조례 등이 동일한 사안에 대한 권익보호 규정이 너무 크게 차이 나고 있어 이 부분의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편 이 날 토론회에는 바른미래당 정대철 고문과 자유한국당 정태옥, 백승주 의원과 함께 서울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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