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무제한 5G"... SKT·KT·LGU+ 통신3사 요금제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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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무제한 5G"... SKT·KT·LGU+ 통신3사 요금제 '도마위'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9.04.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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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연속 50GB 초과 사용할 경우 속도 제한…'마케팅 꼼수' 지적
규정상 UHD 영화 이틀연속 2편씩 보면 속도 2G 수준으로 떨어져
사진=시장경제DB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 무제한 요금제’를 경쟁적으로 잇달아 내놓았지만, 일정 사용량 이후부터 속도를 제한하는 등 사실상 ‘마케팅용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먼저 여론의 도마에 오른 것은 KT다. KT는 지난 2일 월 8만원 대 ‘완전무제한’ 5G 요금제 3종을 출시하며 “일정 사용량을 넘어도 전송속도가 줄지 않는 요금제”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늬만 무제한’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용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KT의 ‘데이터FUP(공정사용정책)’에는 2일 연속으로 일 53GB(기가바이트)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 최대 1Mbps(초당메가비트)로 속도가 제한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Mbps는 2G 수준의 속도다. 심지어 이 규정에는 이용이 차단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용제한 규정은 5G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고화질 영상이나 고용량의 데이터를 보다 빠른 속도로 이용하기 위해 5G 서비스가 탄생한 것인데, 규정대로라면 ‘맛보기’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초고화질(UHD) 영상이나 가상현실(VR) 콘텐츠의 경우 1시간 데이터 소모량이 10~15GB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초고화질 영화 2편을 이틀 연속으로 시청할 경우 속도에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다. 

사정은 LG유플러스도 비슷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4일 각각 월 8만 5000원과 9만 5000원의 ‘완전무제한 요금제’ 2종을 선보였지만 6월 말까지 가입해야 하며 24개월로 기간이 제한된다. 여기에 데이터사용량이 이틀 연속 50GB를 초과할 경우 모니터 대상에 포함되고 상업적 용도로 데이터를 사용할 시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이러한 제한 조항을 이용약관에만 간략하게 표기했을 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 및 허위광고’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도 3일 ‘완전무제한’이라는 명칭으로 월 8만 9000원 대 5G 요금제를 발표했다. 하지만 타사와 마찬가지로 6월까지 가입해야 하고 24개월 동안만 무제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붙으면서 '허울 뿐인 무제한 요금제'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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