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상용화' 법적 기반 마련됐다... 관련 4법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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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상용화' 법적 기반 마련됐다... 관련 4법 국회통과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4.0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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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현대차가 개발한 자율주행차량. 사진=시장경제DB

4차 산업혁명시대 대표적 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와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한 길이 열렸다. 업계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30년대로 예상되는 완전한 자율주행시대에 앞서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자동차가 상당 기간 공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해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 개략적인 정의와 임시운행허가의 근거만 규정하고 있어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였다.

이에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자의 개입 여부에 따라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와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로 세분화하여 정의함으로써 개발과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필요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집약된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자율주행자동차 법률 제정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 날 본회의를 통과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안 4건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합 심사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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