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초뉴스] 사칭 메일로 위장한 '랜섬웨어'… 저작권위반, 경찰청, 택배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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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초뉴스] 사칭 메일로 위장한 '랜섬웨어'… 저작권위반, 경찰청, 택배사까지
  • 이기륭 기자
  • 승인 2019.04.0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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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양한 형태의 악성메일이 불특성다수에게 유포돼 논란을 빚고 있다. 여기엔 랜섬웨어가 첨부돼있어 파일을 열어보면 일부 프로그램 사용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유포자는 이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메일 수신자가 관심가지는 내용의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 3월 기자는 메일함에 '[저작권 위반안내] 제가 제작한 이미지를 동의 없이 사용중이세요(무료배포 이미지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확인했다. 
메일에 첨부된 파일 압출을 해제하면 JPG 확장자로 위장한 EXE 실행파일이 나타난다. 이 파일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최신 랜섬웨어인 갠드크랩(GandCrab v5.2)이 설치되고 그 즉시, 일부 프로그램들의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수법으로 해커들은 해당 랜섬웨어를 해제시켜주는 대가로 200만원에서 1,000만원 까지 비트코인, 모네로, 대시 등 암호화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악성메일은 다양한 형태로 제작돼 유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법규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통지 형태의 '교통범칙금 고지서' 사칭 메일 ▲택배 배송 관련 첨부파일의 영수증을 확인하라는 '택배사 배송팀' 사칭 메일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노린 '온라인 입사지원' 사칭 메일 ▲온라인 명예훼손관련 출석통지서 메일인 '경찰청' 사칭 메일 ▲소셜커머스 업체 할인 쿠폰 증정을 위장한 메일 ▲헌법재판소에서 소환장을 위장한 메일 ▲남북관계 등 사회 현안을 위장한 메일 ▲연말정산 관련 내용으로 위장한 메일
▲명함, 의류업체 등에 제품 제작 관련 문의를 위장한 메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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