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피해 접수방식 논란... "꼼수로 보상 축소" 소상공인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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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피해 접수방식 논란... "꼼수로 보상 축소" 소상공인 분통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4.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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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접수절차 최대한 까다롭게 해 피해자수 줄이려는 꼼수"
지난 해 11월 30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충정로역 인근에서 KT화재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지난해 11월 발생한 KT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보상방안의 접수절차가 KT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으며 ‘그림의 떡’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KT가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접수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와 KT는 지난 3월 22일 KT아현지사 화재로 카드결제 장애 또는 주문전화 불통을 겪은 소상공인에 대해 상생협력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상생협력지원금은 피해일수에 따라 ▲ 1일~2일 40만원 ▲ 3일~4일 80만원 ▲ 5일~6일 100만원 ▲ 7일 이상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KT 화재 보상은 지난 해 12월 오프라인 접수와 올해 2월 온라인 접수 등을 통해 총 10,121건이 접수됐다. 온라인 접수가 2,281건이고 오프라인을 통한 접수는 7,440건이다. 그러나 1, 2차 접수기간 중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피해신고를 접수하지 못한 상인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KT화재로 피해를 본 업소들이 약 3만~5만 곳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KT는 2만 3천여업체로 추산한다. 피해접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소상공업체가 최하 12,000곳이 넘는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와 KT는 지난 3월 22일 상생보상협의체를 통해 피해보상 금액과 피해 접수기간 연장에 대한 잠정 합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신고 접수에 대한 KT의 비협조와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추가접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을 맞고 있다. 1, 2차 피해접수결과를 보면 오프라인 접수건수가 온라인 접수건수의 3배를 넘어선다. 온라인 접수를 위해서는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야 하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은행계좌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상인들은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접수가 원천 봉쇄되고 있다. 피해상인들 대부분이 온라인 접수방식에 익숙하지 않아 장사를 접고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오프라인 접수를 선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는 이번 추가신고에서는 오프라인 신청을 접수받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게다가 KT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온라인에 대리로 입력하는 방법도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접수한 자료를 모아서 전달하는 방안도 거부하는 중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KT가 합의한 합의문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접수를 시행해 KT온라인 접수창구에 입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KT의 비협조로 사실상 사문화 된 조항이 됐다. 앞서 KT는 1, 2차 피해접수를 진행하며 상생보상협의체에서 협의되지 않은 까다로운 접수절차를 요구해 소상공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피해보상을 위해 KT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KT는 지원이나 협조는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심지어 까다롭게 만들어놓은 피해접수절차 방안도 상생보상협의체 의결을 거치지 않고 독단으로 결정해 KT가 피해접수를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KT화재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연재해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다”며 “하지만 KT는 피해보상에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피해접수를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한 편 KT의 관계자는 "KT도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상하기 위해 온라인 접수기간을 연장하는 등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소상공인연합회가 KT를 비협조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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