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외국인노동자 금융교육 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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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외국인노동자 금융교육 지원 업무협약 체결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9.04.0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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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연 5회 금융교육 실시
4일 외국인노동자 금융교육 지원 협약식 체결 후 조종형 KEB하나은행 외환사업단장(사진 오른쪽)과 김경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협의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EB하나은행 제공

KEB하나은행은 서울시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협의회와 금융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는 취업 입국한 해외 근로자들의 고충을 상담해주고 한국어∙법률∙문화 등의 교육을 제공하는 단체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KEB하나은행은 전국 9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연 5회씩 각 국가 단위로 외국인근로자 대상 금융교육을 실시해 금융지식과 외국인 공동체 교류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의 금융교육은 국내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은행 거래방법은 물론 본국으로의 송금 및 귀국자금 준비에 도움되는 재무관리와 해외송금에 대한 금융지식도 제공한다.

​특히 본국과 다른 금융환경과 언어소통의 불편으로 금융거래를 어려워 하는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전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근절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종형 KEB하나은행 외환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은 외국인근로자들의 성공적인 한국생활 정착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에 특화된 서비스와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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