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최선의 예방법은? 한국사이버보안협회, 노하우 공개
상태바
사이버범죄 최선의 예방법은? 한국사이버보안협회, 노하우 공개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04.02 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 불명 파일,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클릭하지 않고 삭제해야
사진=픽사베이

매년 4월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이다. 각종 사이버범죄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이버(Cyber)의 사(4)와 이(2)를 따서 2014년 제정했다. 올해로 5년째이지만 피해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몸캠피싱 보이스피싱 스미싱 인터넷사기결제 등 사이버범죄의 수법과 유형이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하는데다 해외범죄망을 이용해 근본적인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은 철저한 사전 예방 만 숙지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그렇다면 철저한 사전 예방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일까.

한국사이버보안협회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아 몇 가지 예방책을 소개했다.

먼저 사이버범죄의 덫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처 불명의 파일이나 이메일 문자메시지는 절대 클릭하지 않고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 철칙이다.  

검찰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공서에서 날라오는 메시지도 경계대상이다. 관공서가 이메일로 출석을 요구하거나 중요한 고지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모든 금융사와 금융기관은 물론 어떤 관공서도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지 않는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면 낭패를 면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금융사 어플처럼 만들어놓고 어플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하게 한 다음 가짜 상담원을 통해 금융정보를 빼내는 방법(스미싱)에 당하는 피해자도 늘고 있다. 모든 금융사는 영업 목적으로 전화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관공서나 은행 등에서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대 안심이 안된다면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거나 대표전화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몸캠피싱의 경우 확인되지 않는 채팅 어플을 설치하거나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스마트폰은 간단히 해킹될 수 있다. 스마트폰과 연동 되어있는 클라우드 보관함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있는 사진,영상,파일 등을 백업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사생활보호가 필요한 정보는 개인 pc등에 보관해야 한다.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의 사진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는 것도 예방 수칙 중 하나다.

인터넷 사기의 경우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파격적인 할인가로 판매한다면 한번 더 의심해봐야 한다. 사이버거래를 하기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가 사기로 신고된 이력이 있는지 조회해 볼 수 있다.

한국사이버보안협회 김현걸 이사장은 “아무리 주의를 해도 사이버범죄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는 한편 백신어플을 통해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