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향하는 금융위 칼끝... '카드 수수료율 산정'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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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향하는 금융위 칼끝... '카드 수수료율 산정' 집중 조사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9.04.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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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요구 내역 점검
금융위, 현대차 형사고발 검토... "위법 확인시 법에 따라 조치"
사진=시장경제신문 DB

금융당국이 연 매출 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산정 내역을 점검한다.

자동차·통신사·백화점과 같은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리베이트를 요구했는지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카드사를 상대로 수수료 인하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차그룹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이 정부 정책에 따른 카드수수료 인상안을 거부하고 가맹점 해지 조치까지 강행해 수수료율을 낮춘 것이 현행법에 저촉되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현대차그룹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사이의 수수료 협상이 완료되는 대로 이르면 4월 초부터 산정 내역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형가맹점들이 수수료 수익 대비 과도한 혜택을 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카드 수수료 협상 결과 조사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현행법과 규정 위반 여부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수년간 대형가맹점들이 카드사들을 압박해 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개 신용카드사는 지난해 자동차, 통신사, 대형마트, 백화점 등 12개 대형 가맹점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 수입 1조6,457억원을 벌어들였다. 반면 카드사들이 가맹점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1조2,253억원에 달했다. 수수료의 70%를 프로모션 비용으로 회수한 셈이다.

업권별로 보면 카드수수료 수입 대비 경제적 이익 제공 비율은 통신사 143%, 대형마트 62%, 백화점 42%, 자동차 55%, 백화점 42% 등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곳이 수수료율을 더 부담하는 역진성의 해소를 강조하고 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입보다 경제적으로 제공하는 이익이 더 큰 경우가 있는데,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쓴 곳이 수수료도 더 부담하도록 역진성의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의 수수료율 인상 거부 사태를 기점으로 대형가맹점들은 일제히 카드사의 제안에 선을 긋기 시작했다. 승리는 대형가맹점이 차지했다. 을(乙)의 위치에 있는 카드사들은 수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백기투항할 수밖에 없었다. 금융당국은 이를 갑질로 규정했다.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현대차그룹에 공개적인 경고를 날리기도 했다. 지난달 19일 윤창호 국장은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산정과 관련해 "협상이 완료된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에 대한 형사고발을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금융위의 다른 관계자도 현대차그룹의 카드 수수료율 인상 거부 사태 당시 "소비자를 볼모로 카드사와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일종의 갑질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징역 1년이나 벌금 1,000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당국이 수차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첫 협상 대상자이자 갑(甲)의 위치에 있는 현대차가 카드 수수료율 인상을 거부하면서 사태가 커진 만큼 금융당국은 그 어느때보다 꼼꼼하게 (현대차의 수수료) 산정 내용을 점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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