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미래 기술혁신 선도하는 '혁신금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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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미래 기술혁신 선도하는 '혁신금융' 추진"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9.03.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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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기업은행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참석
기업여신시스템 개편, 유망서비스업 정책자금 확대
文 "혁신과정서 금융 손실 발생하면 적극적 면책"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기륭 기자

"혁신금융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맥이다. 금융이라는 동맥이 잘 뚫려 있어야 혁신의 심장이 쉬지 않고 고동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과거의 금융 관행을 벗어나 미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혁신금융'을 추진하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금융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2008년 금융위 설립 이후 대통령이 기업금융을 주제로 대규모 행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금융의 패러다임을 가계금융·부동산 담보 중심에서 미래 성장성·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은행여신시스템 전면 혁신 ▲모험자본 공급 위한 자본시장 혁신 ▲선제적 산업혁신 지원 위한 정책금융 공급 등 세 가지를 골자로 하는 새 금융 정책을 소개했다.

정부가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향후 3년간 대출 10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술금융으로 90조원, 일괄담보대출로 6조원, 성장성 기반 대출로 4조원을 공급한다는 세부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여신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기업의 자산과 기술력, 영업력 등 미래 성장성까지 종합 평가하는 '통합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이 완료되면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은 대출 승인을 넘어 더 많은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쓸 수 있게 된다.

기업이 특허권과 생산설비 등을 함께 담보로 제시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도 도입한다. 일괄담보제는 특허권과 생산설비,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서로 다른 자산을 포괄해 한 번에 담보물을 평가·취득·처분하는 제도다.

이런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법인 외에 상호가 등기되지 않은 자영업자의 동산담보 활용을 허용하고 담보권 존속기한(현재 5년)을 폐지하는 등 동산담보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동산·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가치평가와 매각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 공동 데이터베이스(DB)를 마련하는 등 동산담보 평가·회수지원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의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2020년까지 기업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해 기술력만 갖추면 신용등급도 높아질 수 있도록 여신심사모형을 개편한다. 이를 위해 신용정보원이 970만개 기술·특허정보 등을 토대로 신용정보원에 기업다중분석 DB를 구축하기로 했다.

7만개 주력산업·서비스 기업에는 72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 17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력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에 초장기 정책자금 12조원을 공급하고 관광·헬스케어·콘텐츠·물류 등 유망서비스산업에 60조원을 지원한다.

문 대통령은 혁신 추진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면책하는 방안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패가 있을 수 있고, 금융기관의 손해도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금융감독 방식을 혁신 친화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임직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면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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