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소급공제 대상 기간, 3년으로 확대" 세법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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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소급공제 대상 기간, 3년으로 확대" 세법 개정 요구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3.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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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공제대상 확대 등 12개 핵심과제 달성을 위한 50개 건의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시장경제DB

중소기업계가 경영환경 개선과 활력제고를 위한 세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일 ▲경영안정 ▲투자 ▲고용 등 12개 핵심과제 달성을 위한 50개 건의과제가 담겨있는 '2019년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먼저 소급공제 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현재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직전 년도에 납부한 법인·사업소득세를 한도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기업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급공제 대상을 과거 3년 간 납부한 법인·사업소득세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간이과세자 매출액 상향조정을 비롯한 간이과제 기준 현실화도 요청했다. 현행 4,8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을 8000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신용카드, 간편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거래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거래 투명성이 크게 개선된 점을 고려해 간이과세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건의서에는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 및 적용제외 대상 확대도 담았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54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는 ‘최저한세율 인하’(3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업들은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7%(법인 기준)에서 5%로 하향하는 한편 고용증대세제 등 주요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 배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2016년 이후 중소기업 설비투자가 극도로 침체됐다. 최저한세율을 인하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확대 등 전향적인 조세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업종 규정 방식을 열거식(positive)에서 포괄식(negative)으로 전환해 줄 것도 요청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 구인난 및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감면 업종이 열거식으로 규정돼 있어 일부 서비스 중소기업 취업자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소득세 감면 업종의 규정 방식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오랜 기간 제기해 온 사안이다.

중기중앙회는 이 외에도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완화 및 증여세 과세특례 개선, 비상장 중소기업 양도세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상승, 내수부진 등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이끌어나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조세지원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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