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저축은행 이자이익 4兆 돌파... 사상 최대실적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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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저축은행 이자이익 4兆 돌파... 사상 최대실적 경신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9.03.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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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 1조1,185억원, 2년 연속 1조원 달성
이자이익 11.8% 증가한 4조1,839억원 기록
당국, 과도한 대출 막기 위해 예대율 규제 도입
서울 마포에 소재한 저축은행중앙회 전경. 사진=이기륭 기자

저축은행 업계가 지난해 1조1,185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1년 만에 갈아치웠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최대 순이익 규모다. 

최고금리 인하 영향으로 고금리 대출은 다소 줄어든 모습이다. 그럼에도 전체 이자이익은 전년대비 12% 늘어 4조원을 웃돌았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저축은행 영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9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조1,195억원으로 전년 대비 423억원(3.9%) 증가했다. 2년 연속 순이익 1조원을 달성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대출이 늘면서 이자이익이 전년 대비 4,430억원(11.8%) 증가한 4조1,839억원을 기록한 영향이 컸다. 저축은행 역시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수익을 예대마진에서 올린다. 저축은행 총여신 잔액은 2017년 51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59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비이자이익은 대출채권 매각에 따른 이익 감소로 전년보다 적자폭이 1,130억원(41.9%) 늘어 순이익 증가폭을 상쇄시켰다. 저축은행의 신규 취급 대출금리는 2017년 말 22.5%에서 2018년 말 19.3%로 하락하는 등 고금리 대출 비중이 줄어들었다. 

이익이 늘어나면서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69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조8,000억원(16.4%) 늘어났다. 자기자본도 1조원(14.9%) 증가했다.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36%로 전년대비 0.05%p 개선돼 규제비율(7~8%)을 크게 상회했다.

자산건전성 역시 소폭 개선됐다. 총 연체율은 4.3%로 전년대비 0.3%p,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0%로 각각 0.1%p 낮아졌다. 고정이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15.0%로 모든 저축은행이 100% 이상을 충족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는 다소 완화됐으나 부동산·임대업 등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하고 있고, 향후 경기둔화 가능성에 대비해 건전성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서민·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의 부담완화를 위해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고 고금리대출 취급시 예대율이 상승하도록 예대율 규제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금리대출 활성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은행권에만 적용해온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금잔액 비율)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예대율 규제 수준을 100%로 설정하되 업계 부담을 감안해 내년까지 110%, 2021년 이후 100% 이하로 맞추도록 했다. 예대율 산정방식은 정책상품은 대출금에서 제외하고 고금리대출에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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