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부고발자, 성과평가서 최하위... '인사 불공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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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부고발자, 성과평가서 최하위... '인사 불공정' 논란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3.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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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장급 12명 상대 성과평가...내부고발자 유선주 국장 ‘꼴찌’
유 국장, 권익위에 ‘내부고발자 보호’ 요청...3개월 지나도록 답변 못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위원장. 사진=시장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성과평가에서 내부고발자에게 최하위 점수를 부여해, 의도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가 18일 입수한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국장급 직원 12명을 대상으로 내부성과평가를 실시했다. 내부고발자인 유선주 심판관리관(국장)도 다른 11명의 국장과 함께 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 유 국장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성과평가 대상자 12명에는, 2017년 젊은 여성 사무관들을 술자리에 배석시켜 성추행 갑질 물의를 빚은 A국장과 지난해 공정위 재취업비리에 연루돼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B국장도 있었다.

이들의 성과를 평가한 사람은 사무처장(50%) 부위원장(30%) 위원장(20%+가점) 등이다. 

유선주 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공정위 전원회의와 소회의의 속기록 및 표결 결과를 공개하고 상임·비상임위원과 기업·로펌 면담을 금지하려는 시도를, 윗선에서 조직적으로 막았다”고 폭로했다.

그는 “공정위 심결 절차가 법원 못지않게 투명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려 했으나 사무처장이 나를 불러서 ‘이곳은 준사법기관이 아니다. 1심 법원이 아니다. 전결권을 박탈할 테니 지시대로 하거나 알아서 하라’고 말했다”며 폭로를 이어갔다.

유 국장은 지난해 국감 직전 김상조 위원장에 의해 직무배제를 당했고 “직무배제 명령은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같은 해 11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유 국장보다 높은 성과평가결과를 받아 든 대상자 중에는 공무원 연수 교육을 받으러 가는 등 사실상 ‘안식년’을 보낸 국장급 간부 두 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국장이 성과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공정위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 국장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으나 권익위는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본지의 질의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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