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스타트업 공정가치 '원가평가'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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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스타트업 공정가치 '원가평가'에 반영된다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3.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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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기업 주식 원가평가 인정···고의로 평가조작한 기업엔 '철퇴'
사진=시장경제DB

영업실적이 없어 시장가격을 평가 받을 수 없는 스타트업들에게도 기업의 공정한 가치를 평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당국이 혁신 사업을 하고도 사업보고서를 낼 때 공정가치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비상장기업에 대해 원가를 공정가치 추정치로 인정해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회계심사방안’을 발표했다. 앞선 12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 지침의 연장선이다. 당시 금융위는 창업 초기 스타트업은 공정가치를 평가 받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데도 외부감사 과정에 이런 사정이 고려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시행된 금융자산에 대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9)은 비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스타트업 또는 초기 혁신기업은 영업 실적이 없거나 유사한 사업 모델이 부족해 가치를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시장’이 없다. 이런 탓에 벤처캐피탈 등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회계정보에 기반한 기업 가치 정보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이에 금감원은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각종 원가를 공정가치의 추정치로 인정해주기로 결정했다. 다만 판단 근거와 검토 내역을 공시해야 하고, 창업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 실적이나 관련 업종의 시장가격 등이 쌓여 투자자에게 제공할 정보를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바탕으로 공정가치를 평가 받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IFRS)이 원칙 중심이다 보니 원칙적으로 금융자산은 현금흐름할인법(DCF·Discounted Cash Flow) 등을 이용해 공정가치 평가를 해야 하는데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현금흐름 추정이 어렵거나 특별한 사업모델을 갖고 있어 가치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 이에 따라 취득원가도 필요 정보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한 재무제표에서 단순 오류 등 과실에 의한 위반이 발견될 경우는 수정 권고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면 감리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경고, 주의 등 계도 조치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종전엔 단순 과실에도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조치가 결정됐는데 이 단계를 없애 감독 효율성을 높인 것이다. 다만 횡령ㆍ배임이나 불법 무자본 인수합병, 비정상 자금거래 등 위법 행위와 관련된 회계위반은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고의 분식에 대해선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4월부터 시행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및 심사·감리결과 새 조치 양정기준이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이달 관련 규정(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업무 프로세스 개편 등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또 과도한 기업부담 완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업·감사인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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