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펑크난 박원순 차량공유사업... 선정업체 '불법운행'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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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펑크난 박원순 차량공유사업... 선정업체 '불법운행' 물의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3.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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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시, 11인승 차량 6~9인승으로 개조 후 불법운행 의혹
서울시에서 수천만원 자금은 물론 홍보·마케팅 지원 받아
렌트카 유상 사용 및 대여 가능토록 하는 예외 규정 이용
서울시 우수관광스타트업 선정을 받은 '벅시'가 차량 불법개조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벅시 홈페이지 캡쳐

서울시의 관광스타트업 육성사업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된 차량공유업체 ‘벅시(buxi)’가 차량을 불법개조해 운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인 벅시는 공항을 오가는 소비자와 렌트카를 앱으로 연결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서울시의 우수관광스타트업 육성 사업에 선정됐다. 

벅시는 서울시에 지원 신청한 내용과는 다르게 차량을 불법 개조해 운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시의 육성 사업에 지원하면서 11~15인승 승합차로 중개업을 하고 있다고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관광스타트업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벅시는 렌트카 회사로부터 11~15인승 승합차를 임대한 후 좌석을 탈거해 6~9인승 등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34조는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벅시는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차량에 손을 댔다는 지적이다. 차량 정원이 변경되면 차량공유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렌트카 회사가 아닌 경우 자동차를 유상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승차정원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벅시가 11인승 렌터카의 차량 좌석을 개조해 운행하면서도 정원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하는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타다’와 같이 차량공유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운행하는 차량이 모두 11인승 이상인 이유도 이 같은 법조항 때문이다.

서울시의 관광스타트업 육성사업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된 차량공유업체 ‘벅시(buxi)’가 차량을 불법개조해 운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제보자 제공
서울시의 관광스타트업 육성사업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된 차량공유업체 ‘벅시(buxi)’가 차량을 불법개조해 운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제보자 제공

벅시는 2016년 서울시로부터 우수관광스타트업에 선정되면서 3,000만~5,000만원 수준의 자금과 함께 홍보, 마케팅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벅시는 우수관광스타트업으로 선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 회사였다. 하지만 서울시의 상당한 지원을 받으면서 현재는 50만명이 이용하는 유명 회사로 거듭났다.

2015년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자리 대장정의 일환으로 스타트업과 미팅을 한 후 본격적으로 예산을 편성, 일부 스타트업을 선정해 중점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불법적인 문제가 드러나면 관광스타트업 선정 취소 등 사안에 맞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차량공유사업을 하는 많은 스타트업들은 수십억원을 투자해 법을 지키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스타트업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태연하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웅덩이를 흐려놓는다는 말처럼 한 회사 때문에 모든 스타트업들이 불법으로 비쳐지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취재진은 의혹과 관련해 벅시 측 입장과 설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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