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대에도... 신세계, 원정희 이사선임 30분만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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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대에도... 신세계, 원정희 이사선임 30분만에 의결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9.03.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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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시작 30분만에 속전속결로 모든 안건 통과
논란만 키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좌)이명희 회장, (우)정유경 총괄사장. 사진= 시장경제신문DB

국민연금이 신세계 주총 안건으로 올라온 원정희 후보의 신규 사외이사 선임안을 반대했지만 이를 포함한 모든 안건이 단 30분만에 원안대로 의결됐다.

3월15일 오전9시 시작한 신세계 제62기 정기주주총회는 장재영 대표의 사업계획 설명과 의결을 거쳐 속전속결로 끝마쳤다. 안건으로 상정된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정관의 변경 등이 원안대로 통과했다. 

특히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국민연금이 반대의견을 표명하며, 통과여부에 업계 이목이 쏠렸지만 예상과 달리 손쉽게 통과됐다. 업계 관계자는 "신세계 오너일가 지분경쟁에서도 밀리고, 주주들을 설득하기 어려운 안건이었다"는 지적이다.

신세계 최대주주는 이명희 회장으로 보유지분은 18.22%다. 정유경 총괄사장도 9.8%를 갖고 있어 오너일가 보유지분은 28.02%이다. 국민연금은 13.3%를 보유한 2대주주다.

앞서 국민연금은 3월12일 의결권 반대 방침을 사전공시했다. 여기에 신세계가 안건으로 내놓은 원정희 후보의 사외이사 건도 포함돼있었다.

원정희 후보는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광장의 고문을 맡고 있다. 원 후보에 대해 신세계 측은 "전문성과 다양성을 겸비한 인물"이라며, 회사의 경영과 미래 사업 구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원 후보는 법무법인 광장 고문으로 신세계와 이마트의 온라인 사업부문 분할 및 합병, 외투유치 등 거래 전반과 신세계디에프의 면세점 사업 자문을 담당했다.

이런 이유로 국민연금은 "연간 상시 법률자문 계약을 맺는 등 중요 이해관계에 있는 법무법인 상근 임직원으로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세계 사외이사 선임안건 통과여부가 주목받는 이유는 타 기업에 비해 대주주의 보유 지분율이 높지 않고, 국민연금이 2대 주주로 있는 만큼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소액주주들의 선택이 주목받기도 했다. 전자투표제가 도입돼 소액주주들이 직접 주총에 참석하지 않아도 모바일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주총의 '변수'로 떠올랐다. 소액주주들이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 여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됐다.

일각에선 회사 측이 주총을 앞두고 전자투표제를 전격 도입한 사실을 두고, 국민연금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이 제도를 채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논란이 무색할만큼 국민연금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도입으로 여론몰이를 통해 논란만 만들고 실속은 차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총에서  장재영 대표는 지난해 기록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높게 평가하며, 앞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브랜드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장 대표는 "신세계는 뷰티·패션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브랜드 비즈니스를 확장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갈 것"이라며 "'아디르'·'델라라나'·'일라일' 등 신세계가 직접 디자인 및 제작한 패션 브랜드를 전략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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