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과대 광고' 허용 기준은... '신의설실의 원칙' 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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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과대 광고' 허용 기준은... '신의설실의 원칙' 견줘야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6.12.2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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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법률] 경기 불황과 사상 최대의 취업난으로 사람들이 창업 시장에 몰리고 있다. 하지만 대박났다는 성공사례만 보고 아무런 준비없이 시작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상이다. 

특히, '월 1000만원 매출 보장', '순수익 500만원 보장' 등 장미빛 미래를 담은 광고가 과대 광고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창업자들에게는  큰 유혹으로 다가온다.

최근 '과대광고'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김공부 씨(가명)와 조성적 씨(가명)는  지난해까지 개인 학원을 운영했다. 하지만 매출의 한계로 인해 올해 한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계약을 맺었다.

상권 분석 결과 기존 개인 학원보다는 훨씬 많은 수익을 벌 수 있고, 본사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준다는 가맹본부의 설명이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였다. 

김 씨와 조 씨는 가맹비와 학원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각각 1억원과 1억1,000만원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했다. 김 씨와 조 씨는 가맹본부가 마케팅과 홍보를 해주므로 개인 학원보다는 운영이 잘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기대는 예상을 빗나갔다. 매출이 기존 개인 학원 시기 때보다 떨어졌고, 급기야 폐업에 이르게 됐다.

김 씨와 조 씨는 가맹본부가 과대광고 때문에 가맹계약을 했고, 영업을 중단하게 됐으니 지급한 가맹비와 인테리어 비용 등을 돌려달라는 가맹점 소송,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김 씨와 조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은 "광고에 다소 허위나 과장이 있어도 일반 거래 관행에 비춰 허용될 수 있는 정도라면 상대방을 속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가맹계약 모집 광고에 다소 허위나 과장이 있더라도 일반적인 거래 관행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라면 계약자를 속이는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가맹점주는 독립적 사업자로서 독자적 판단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책임 하에 가맹점 입지와 상권 등을 조사해야 한다"며 "김 씨와 조 씨가 단순히 가맹본부의 말이나 안내자료만 믿고, 1억원에 가까운 투자비를 써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원은 "가맹본부의 경우 계약을 맺은 다른 가맹점주들의 매출을 비교해보면 점주의 노력에 따라 매출액과 수익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일반적 거래 관행과 '신의설실의 원칙'에 비춰 볼 때 과대광고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가맹본부가 터무니없는 광고를 토대로 가맹점주를 모집해도 점주 스스로 상권 분석을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쉬우므로 계약을 할 때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둘 필요가 있다.

▷도움말=시경 법률자문단/ 창업 법률 문의= solomon@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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