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혜택' 부각 위해 카드공제 줄이겠다는 文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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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혜택' 부각 위해 카드공제 줄이겠다는 文정부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9.03.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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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제도 정비" 입장 밝혀
신용카드 공제율 줄이면 상대적으로 공제율 높은 제로페이 혜택 부각돼
한국납세자연맹 "연봉 5천원 직장인, 50만원 가량 세금 부담 늘어" 반발

정부가 제로페이 확산과 세원 확대를 위해 올해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추진한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직장인 조세저항과 소비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가 신용카드 공제 축소 필요성을 제기한 이유는 초과세수가 25조원 이상 나온 지난해와 달리 올해 이후 세수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부동산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 등이 많이 들어왔으나 올해는 급감해 세금이 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차원에서 확대된 각종 복지수당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통해 세수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용카드 공제율을 줄이면 상대적으로 소득공제율이 높은 제로페이의 혜택이 부각시킬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여기에는 도입한 지 20년을 맞이하면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비용에 비해 과표 양성화 효과가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도 더해졌다.

일각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사실상 폐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000만원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최고 50만원 가량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고 반발했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준다.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3250만원 이상을 썼다면 최고한도인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공제금액의 계산식은 {3250만원-(5000만원*0.25)}*0.15이다.

신용카드 공제가 폐지되면 이만큼 공제를 받지 못해 공제금액 300만원에 한계세율(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곱한 49만5000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같은 방식으로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2584만원 사용해 공제를 200만원 받았다면 33만원이, 1917만원을 써 공제를 100만원 받았다면 17만원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연봉이 동결되거나 연봉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정체되거나 마이너스인 근로자가 많다"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증세하는 것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기재부 안팎에선 납세자의 반발이 워낙 크고,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제도를 당장 폐지하기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소득공제 폐지보다는 단계적으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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