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 檢증거 도마위... 法 "위법수집, 중요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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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와해' 檢증거 도마위... 法 "위법수집, 중요한 쟁점"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9.03.0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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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 변경... 주요 쟁점 재정리
재판부 "변호인측 위법증거 주장, 추가 증거 있으면 수용"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서비스 전현직 임직원 등 32명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공판이 열렸다. ⓒ 시장경제DB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을 놓고 열린 재판에서 검찰 측의 ‘위법한 증거수집’이 중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재판부는 검찰 압수수색과정에서 발견된 노조 관련 문건의 증거능력 인정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이사회 의장 등 전·현직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임직원 32명에 대한 제6회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올해 1월까지 공판준비기일 10회, 본공판 5회까지 심리를 진행했으나, 재판부 인적 구성이 변경되면서 사건 주요 쟁점을 다시 정리했다. 이에 따라 이날 공판은 인정심문부터 다시 이뤄졌다.

공판 준비가 길어진 배경에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 발단인 7개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증거 능력 인정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에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검찰은 이른바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수사도중 경기 수원 삼성전자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삼성의 노사전략이 담긴 하드디스크 7개를 확보했다. 해당 디스크에 담긴 문건은 본래 혐의인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때문에 검찰이 영장주의를 위반해 증거를 수집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공판에서도 변호인 측은 “하드디스크는 부수적으로 압수된 것으로, 사전 영장조차 발부받지 않아 절차상 위법성을 띄고 있다”며 “재판부에서 신중히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거 위법수집 주장은 아주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므로 최종적인 판단을 내렸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도 “재판이 더 지체되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지난 재판부에서 증거로 채택한 그대로 진행하려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변호인 측에서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한다면 받아들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검찰은 삼성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한 ‘그린화 전략’이 만들어졌으며, 삼성전자서비스와 각 지사, 협력업체에 이르는 수직적 관계가 구축돼 노조와해를 위한 위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4년 무노조 경영에 항의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염호석씨의 유족에게 회사돈 수억원을 건네 회유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변호인단은 공소 내용이 모호해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 행태를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전자산업에서 애프터서비스(AS) 부문은 곧 회사의 실적과 직결되기 때문에 모회사인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서비스에 노무인력을 파견한 것은 중요한 경영판단 행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측이 의도적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을 통해 단체교섭을 지연시키고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가장 업무가 몰리는 성수기를 피하다보니 일정이 밀린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른 단체교섭 기준에도 성수기 단체교섭 지연은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다”고 받아쳤다. 

이 사건 제7회 공판은 1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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