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출 정보 제공' 보상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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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출 정보 제공' 보상 받을까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6.1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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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법률] 경기 불황, 취업난 등의 이유로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있는 가운데 창업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편리한 프랜차이즈 창업부터 개성으로 똘똘 뭉친 독립 창업, 기존 점포를 인수하는 양도양수 창업까지 자신의 상황과 목표의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시대다.

하지만 누가 얼마를 벌어 대박이 났다는 장미빛 성공기만 보고 대충 창업을 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상이다. 특히, 양도양수 창업은 기존 점주가 성장시켜 놓은 점포를 인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은 가능하지만 수 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의 권리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계약 단계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이 양도양수 창업과 관련한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정성환 씨(가명)는 창업 컨설턴트 박세환 씨(가명)의 소개로 김승현 씨(가명)가 운영하는 카페를 인수했다.

박 씨는 김 씨의 카페가 월 1,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신규 창업보다 인수 창업이 훨씬 안정적이라며 정 씨에게 추천했다.

정 씨는 박 씨를 통해 카페의 매출 서류를 받았고, 확인 결과 월 1,000만원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었다. 정 씨는 박 씨의 말을 믿고, 카페를 인수했다. 박 씨는 계약을 성공시켜 양측으로 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아갔다.

그런데 장사를 실제로 시작해보니 적자가 나기 시작했다. 이번달만 그러겠거니 하고 넘겼는데, 2달이 지나도 3달이 지나도 적자는 계속 쌓여만 갔다. 적자는 건물 임대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졌다.

정 씨는 전 점주인 김 씨와 와 컨설턴트 박 씨에게 매출 정보가 거짓이라며 따졌다. 하지만 이 둘은 이미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정 씨는 김 씨와 박 씨가 허위 매출 정보로 카페를 팔았다며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정 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전 점주인 김 씨가 프랜차이즈 가맹업자에게 지급할 로열티를 줄이기 위해 현금을 받고 판매한 내역을 판매시스템에 기록하지 않는 등 매출 정보가 투명하지 않았다"며 "그동안의 양도양수 거래관념에 비추어볼때 카페가 흑자였다면 김 씨는 1년 남짓 운영 후 양수할때 지급했던 권리금의 절반을 약간 넘는 금액으로 재차 카페를 양도할 이유가 없다"고 박 씨와 김 씨에게 권리금과 수수료 상당액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김 씨가 카페를 운영하는 동안 이미 적자상태였다는 것을 정 씨가 올바로 알았다면 카페를 양수하는 않았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씨와 박 씨는 주문이 밀려 미처 기록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로열티 면제를 위해 이를 복기해 매출액으로 잡은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점포를 운영하는 동안 로열티를 이미 면제받아 왔으므로 매출 누락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정 씨가 카페의 영업상태를 꼼꼼히 알아보지도 않고 제공받은 자료에 상당부분 의존해 양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김 씨와 박 씨의 책임은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권리금을 주고 양도양수하는 창업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해보고 법률 전문가와 물류시스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을 상담을 해 둘 필요가 있다. 또, 계약기간은 충분한 지, 위약금 조항은 합리적인지, 상권보장과 관련해 그 문구가 애매모호하지는 않은지 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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