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규모' 조합장 선거 스타트... "불법행위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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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규모' 조합장 선거 스타트... "불법행위 엄중 처벌"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9.02.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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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6:1... 28일부터 본격 선거운동 돌입
농협 2928명, 수협 227명, 산림조합 319명 등록
단독 출마로 선거 치르지 않은 곳은 197곳
▲농협중앙회 허식 부회장은 3월13일 실시되는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12일 서대문 농협중앙회 본관3층에서 전국 시군지부장을 대상으로 직접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농협중앙회

오는 3월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지난 26~27일 조합장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같은 날 동시에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선거를 일괄 관리함으로써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지난 2011년 농협협동조합법을 개정해 동시선거 방식을 도입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1113개 농협과 90개 수협, 140 산림조합 등 1343개 조합에서 4년 임기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유권자(조합원)만 267만1000여명에 달한다.

표=중앙선관위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는 1344개 조합에 총 3474명이 등록했다. 경쟁률은 제1회 선거 때와 비슷한 수준인 평균 2.6:1을 기록했다.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경쟁률은 2.7:1이었다.

조합별로는 농협 2928명, 수협 227명, 산림조합 319명이 등록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은 보인 곳은 경기광주초월농업협동조합과 강원홍천서석농협, 강원평창영월정선축협이다. 8명이 후보등록을 했다. 단독 출마로 선거를 치르지 않은 곳은 197곳이다.

연령별로는 60세 미만 1489명, 60대 1850명, 70세 이상이 180명이고, 현직 조합장은 572명이 후보등록을 했다. 각 후보의 직업, 학력, 경력 등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8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 운동은 ▲선거벽보 첩부 및 선거공보 발송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 이용 ▲해당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전자우편 전송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 전송 ▲선거인에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조합 사무소 게시판 등에 오는 3월4일까지 첨부하고,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조합원의 각 가정에 3월5일까지 발송한다.

1회 선거 때 드러난 여러 부작용과 법적으로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선관위는 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조합장 선거부터 선거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거 운동을 확대하기 위해 공보면수를 기존 4면에서 8면으로 늘렸다. 신고 포상금을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시도광역조사팀, 공동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선거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금품·향흥 제공 등 불법행위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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