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 피싱' 피해자 절반이 청소년... 예방교육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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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 피싱' 피해자 절반이 청소년... 예방교육 시급"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9.02.2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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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서울시의원 "4년간 피해자 3만 여명...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어"
여명 서울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여명 의원실 제공

청소년들이 '몸캠 피싱' 등 신종 사이버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명 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근 4년간 몸캠피싱의 누적 피해자가 총 3만1000여명에 이르고 이 중 절반이 미성년자이지만, 교육현장에서는 명확한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몸캠피싱은 영상채팅 등을 통해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부모와 선생님 등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신종 범죄다.

여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공론화가 안되는 이유는 일선교사나 학부모들이 청소년 상대 사이버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또한 어른들이 성적(性的)인 것은 무조건 나쁜 것으로 규정하거나, ‘내 아이는 안 그러겠지’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피해 학생들은 상담조차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선의 대책은 결국 예방"이라면서 "교사들이 사이버범죄 예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 프로그램에서부터 반영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여성가족부는 이달 말까지 관할 경찰서와 함께 몸캠피싱 등 청소년 대상 사이버 성범죄와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에 대해 대대적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적발이 어려워 별다른 성과를 못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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