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식 변호사 "국민연금 경영 개입은 박능후 장관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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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식 변호사 "국민연금 경영 개입은 박능후 장관 직권남용"
  • 양원석 기자
  • 승인 2019.02.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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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경영개입 쟁점과 전망' 20일 바른사회 토론회
문형표 전 장관 판결문, 박능후 장관 입장 변경과 대비 분석
“한진칼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 의결 과정, 석연치 않아”
“기금운용위 위원장 겸직 박능후 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가능성”
'3월 주총, 국민연금 경영개입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한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토론회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렸다. 패널 로 참여한 박진식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기륭 기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돼 유죄라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입장을 바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직권남용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연금기금이 3월 주총에서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를 의결한 사실은, 형법상 직권남용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가 나왔다.

박진식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바른사회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3월 주총, 국민연금 경영개입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박진식 변호사를 비롯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최고위원,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전지현 변호사(연수원 41기) 등이 패널 겸 발제자로 참석했으며, 사회는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맡았다.

박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를 적극 지지한 한겨레 기사를 인용하면서,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를 찬성하는 이들은 법리적 사실적 논거를 제시하기보다 ‘오너의 갑질 등 일탈행위→기업가치 훼손→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라는 비약적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오너 갑질 등의 일탈행위가 국민연금의 경영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가 안고 있는 근원적 문제를 이렇게 설명했다.

“공적 연기금 뒤에는 인사·예산권을 쥔 정부가 있다. 정부가 기금관리와 운용을 사실상 통제하는 현재 구조에서는 중립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의 정책 목표(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등)를 강제하는 또 다른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박 변호사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건 항소심 판결문을 근거로, 박능후 복지부장관의 행태를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결의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유도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법정에 섰다. 법원은 1, 2심 모두 문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 변호사는 문 전 장관 사건의 진행 결과를 소개하면서 “문 대통령의 발언 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가 수탁자책임전문위의 의결을 뒤집고,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정관 변경 주주제안)를 의결한 것은 문형표 전 장관의 행위와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다.

문형표 전 장관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 대통령 발언 직후 기존 입장을 번복해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를 의결한 기금운용위 위원장도 같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현재 기금운용위 위원장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겸직하고 있다.

[편집자 주]

앞서 올해 1월 초 국민연금 기금위 민간위원 중 한명인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청했다.

같은 달 16일, 기금운용위원회는 이 안건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넘기고, 행사 여부와 범위,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지시했다.

같은 달 23일, 수탁자책임전문위 산하 주주권행사위원회는 논의결과 ‘반대’를 다수의견으로 채택했다.

회의 결과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안건은 분과위원 9명 중 반대 7명, 찬성 2명으로 부결됐다. 한진칼에 대해서는 반대 5명, 찬성 4명으로 과반 이상이 반대표를 던졌다. 기금운용위는 이같은 결과를 보고받은 직후 관련 내용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에 배포했다.

당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에 참석해 “국민연금은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는 1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를 의결했다.

박 변호사의 ‘박능후 장관 직권남용’ 주장은, 대통령 발언 이후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위의 다수의견을 무시하고 입장을 바꾼 행태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변호사는 “박능후 장관의 행위는 현재 법원의 기준 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대단히 크다”며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받은 박능후 장관은 의결권행사 기준과 무관한 사유(대기업 대주주 탈법행위)를 앞세워, 위원들의 독립적 판단을 무시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한진그룹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구속영장 청구를 반복한 행태까지 고려하면, 국민연금의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가 선의로 읽히지만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국내 상장기업 특히 대기업의 경우 ‘오너리스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작용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따져 볼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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