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껍데기에 산란일 표기 의무화… "소비자 불안감 해소"
상태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 표기 의무화… "소비자 불안감 해소"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9.02.19 1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3일부터 달걀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
소비자 90% 산란일 표기 찬성 90%
ⓒ식약처 공식블로그 캡처

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가 표시돼 소비자가 달걀을 살 때 언제 낳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생산날짜와 닭의 사육환경을 알려주는 숫자가 표기된다. 달걀 껍데기에는 '생산일자-고유번호-사육환경'의 순으로 총 10자의(영문과 숫자) 난각표시가 찍히게 된다.

산란일자는 열 자리 중 맨 앞에 표기된다. 예를들어 2월19일이면 '0219'가 된다. 가운데 다섯 자리는 생산자 고유번호고 맨 끝 자리는 달걀을 낳은 닭의 사육환경번호를 의미한다. 

1은 방사한 닭으로 자유방목계란임을 의미하고, 2는 축사 내 평사로 ㎡당 9마리를 충족하는 시설 안에서 자유롭게 길러진 닭이다. 3은 1개 닭장에 11마리가, 4는 15마리가 생활했다는 의미이다.

소비자 10명 중 9명은 달걀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 1일부터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달걀 산란일자 표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2%는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를 시행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는 철회되어야 한다' 의견은 2.0%, '잘 모르겠다' 7.8%로 조사돼 달걀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찬성 의견이 높았다.

산란일자 표시 시행 찬성 이유로 ‘달걀의 신선도를 아는데 도움이 되서’가 59.6%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오래된 달걀의 유통을 예방할 수 있어서’(20.6%), ‘산란일자 표시로 달걀 유통기한을 늘리거나 속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11.3%) 순이었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살충제 달걀 파동을 계기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거나 달걀 값이 떨어지면 일부 양계 농가가 달걀을 장기간 보관하다가 나중에 가격이 오를 때 포장해서 팔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식약처는 "일부 양계농가에서 장기간 보관했던 달걀을 포장일자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할 우려가 있다"면서 "실제로 오래된 달걀인데 소비자가 모르고 살 수 있다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