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올려달라" 저축은행중앙회 勞組 파업 임박... 역대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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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올려달라" 저축은행중앙회 勞組 파업 임박... 역대 최초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9.02.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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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찬반투표 개표 결과, 87.6%로 안건 가결 처리
오는 22일까지 협상 결렬 땐 합법적 파업 가능성 커져
대다수 저축은행이 중앙회 전산 사용... 고객 피해 불가피
중앙회 측 "고객 피해 없도록 노조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

저축은행의 전산업무를 맡고 있는 저축은행중앙회의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가결됐다. 

중앙회 노조가 쟁의행위를 벌이는 건 1972년 중앙회 설립 후 이번이 처음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금융·전산업무를 지원하고 대외홍보, 저축은행 임직원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일 저축은행중앙회 노조에 따르면, 쟁의행위 찬반투표 개표 결과 총 조합원 121명 중 10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총 99명이 쟁의에 찬성해 찬성률 87.6%로 쟁의안이 가결됐다.

중앙회 노조 측은 임단협에서 임직원 임금 인상률을 4%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명절 특별격려금 설·추석 각각 80만원씩 160만원, 자녀양육 직원 유연근무 기간 확대(자녀당 최대 2년), 노조 전임자 인사평가 불이익 방지 등을 요구하며 중앙회 측과 교섭을 벌이고 있다.

중앙회 측은 명절 특별격려금은 50만원 선에서 줄 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중앙회에서 명절 특별격려금을 수용할 경우 임금인상률을 2.9%로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중앙회 노조들이 들고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임금인상률'이다. 회원사들이 지난해 최대실적을 거둔 만큼 중앙회 임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다. 

정규호 저축은행중앙회 지부장은 “노조가 요구하는 임직원 임금 인상률 4%에 따른 예산 증가분은 지난해 회원사 전체 순익의 0.08%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앙회의 기여도를 생각하면 이 정도 임금 인상은 부여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대형 저축은행들이 지난해 최대 실적을 거뒀지만 아직도 부실한 회원사들이 많아 중앙회가 ‘제 이익 챙기기’에만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17년 79개 회원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435억원으로 사상 최초 1조원을 달성했다. 전년도에 이어 지난해 총 당기순이익 1조원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소수 수도권 대형 저축은행의 실적이 반영된 수치다. 저축은행업계 전체 순익 1조원의 40%는 상위 5개사(SBI·OK·웰컴·한국투자·유진)가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지방 소형 저축은행들의 실적은 저조해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문제는 중앙회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대다수 저축은행이 중앙회 전산을 사용하고 있어  전산 장애 발생시 그 피해가 저축은행 이용 고객에 돌아간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파업으로 인한 고객 피해까지 가지않도록 노조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만약 노조가 파업할 경우 사전에 마련한 비상계획에 따라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호 지부장은 “지난 18일 1차 조정회의 때 중앙회 회장이나 책임있는 전무이사 등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오는 22일 마지막 조정일까지 중앙회 측의 교섭 의지가 보이지 않으면, 자금거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2월 말이나 3월 초에 전면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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