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실패... 9시간 협상 '빈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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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실패... 9시간 협상 '빈 손'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2.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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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기간 6개월은 합의, 조건 완화·건강권·임금 보전 등은 대립
지난 해 12월 21일 열린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발족식.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하루 더 연장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8일 오후 4시부터 9시간동안의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에 실패하고 논의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는 일감이 많을 때 좀 더 일하고, 적을 때 근로시간을 줄여 주당 최대 근로시간(52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현재는 취업규칙으로 도입하면 2주 단위, 노사 합의로 시행하면 3개월 단위로 적용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회적 대화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20일 발족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와 제도 도입 시 요건 완화에 관한 사항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 등에 관한 논의를 이어왔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모두 8차례의 전체회의와 3차례의 간사단회의, 2차례의 공익위원회의 등 각급 단위에서 접점을 찾기 위한 조율을 시도해 왔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위원회의 논의는 1월31일 종료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노동계를 대표해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으로 두 차례의 전체회의가 무산된 이후 2.8. 전격 논의재개에 합의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변경 필요성과 에에 대응하는 건강권과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 이해당사자간 주장이 첨예하여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원회는 그간의 논의경과와 노사정 책임 있는 당사자들간 논의를 종합해 그 결과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 편 이낙연 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탄력근로시간제 보완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노사와 계층, 세대와 지역이 자기주장만 고집해서는 우리 사회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면서, 3월 6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우리 경제와 노동을 함께 걱정해야 할 주체의 하나인 민주노총은 총파업 계획을 거두시고 사회적 대화에 동참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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