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만기 다가온 순수보장성보험 약관대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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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만기 다가온 순수보장성보험 약관대출 축소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9.02.1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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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나 내년 중 만기 도래하는 상품들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환급금 없어져
사진=삼성화재

삼성화재가 순수보장성보험의 최대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한도를 없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순수장성보험의 최대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올해부터 해지환급금의 20%에서 0%로 변경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약관에 기초한 제도로서 그동안 보험계약자가 냈던 보험금을 산정해 지금 당장 해지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의 70~80%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보험계약은 유지하면서 당장 급한 돈을 충당한 후 이후에 갚아 넣는 방식이다. 중도상환 수수료나 연체이자도 없다.

약관대출은 보험회사가 해지환급금 내에서 운영하는 데 상품 만기가 도래하거나 해지 리스크가 높아질 때 축소한다.

약관대출이 불가한 상품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판매했던 순수 보장성형 상품인 장기종함내맘에쏙드는암보험Ⅱ, 무배당업그레이드암보험Ⅰ,Ⅱ,Ⅲ, 무배당누구나만족보험Ⅰ,Ⅱ등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순수보장형 상품의 경우 중간까지는 해지환급금이 있지만,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환급금이 없어진다”며 “해당 보험 상품들은 출시한 지 15년~20년이 넘어 올해나 내년 중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이다”라고 설명했다.

순수보장형보험 상품은 특성상 만기가 되면 환급금이 없어 대출 비중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만기가 다가올수록 (보험계약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예를 들어 만기가 1년 남았을 때 해지 환급금 100만원 정도 있다면 1년 후에는 0원이 된다. 1년 동안 그 돈을 대출을 해주면 보험회사는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의 경우 건강보험, 운전자보험 등 장기보험에서 보험계약대출을 운영 중이다. 상품에 따라 연 3.7.%에서 9.9%까지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삼성화재의 보험약관대출금은 3조6000억원으로, 1년 전(3조4000억원) 보다 5.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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