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조합장 선거 '흙탕물 싸움'... 불법선거운동 13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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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조합장 선거 '흙탕물 싸움'... 불법선거운동 130건 적발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9.02.1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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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39건, 수사 의뢰 1건, 경고 조치 90건
유권자 4명에게 50만원씩 200만원 건네
포상금 1억→3억 3배 늘려도 금품·향응 여전
▲농협중앙회 허식 부회장은 3월13일 실시되는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12일 서대문 농협중앙회 본관3층에서 전국 시군지부장을 대상으로 직접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농협중앙회

오는 3월 13일 열리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와 관련, 130건의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사안이 중대한 39건을 고발하고 1건을 수사 의뢰했다. 90건은 경고 등의 조치를 했다. 이 중에는 한 조합장에 출마할 예정이던 후보가 지난달 중순 조합원 4명에게 50만원씩 200만원을 건넸다가 적발돼 구속된 사례도 있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1113개 농협과 90개 수협, 140 산림조합 등 1343개 조합에서 4년 임기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유권자(조합원)만 267만1000여명에 달한다.

부정 선거가 난립하는 이유는 조합장의 '지방권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이다. 조합장은 대출 결정과 한도설정에도 개입할 수 있다. 채권과 관련해, 원금과 이자를 감면해줄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돈의 흐름을 거머쥘 수 있는 데다 지역 시도 의원과 같이 4년간 임기가 보장돼 선거 열기는 공직선거 못지않다.

조합의 인사·조직개편권은 물론, 조합장을 견제할 수 있는 감사와 상임이사 추천권도 쥐고 있다. 지역농협의 한 조합원은 "조합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다"며 "조합장 줄만 잘 서면 과장에서 상무까지 6개월 안에 단다는 얘기가 공공연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부터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림림조합장을 전국 동시에 뽑았다. 하지만 뿌리 깊은 금품 선거는 막지 못했다. 제1회 조합원 동시선거 당시 선관위는 83명의 신고자에게 4억 98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1회 선거 때 드러난 여러 부작용과 법적으로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선관위는 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조합장 선거부터 선거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거 운동을 확대하기 위해 공보면수를 기존 4면에서 8면으로 늘렸다. 신고 포상금을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시도광역조사팀, 공동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선거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금품·향흥 제공 등 불법행위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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