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유한킴벌리 담합 봐줬다"... 공정위 간부, 檢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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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유한킴벌리 담합 봐줬다"... 공정위 간부, 檢에 고발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2.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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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부고발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정위 임직원 10여명 고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김 위원장은 유한킴벌리의 담합행위에 대해 늑장 대처를 해 처벌을 면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 해 말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이 김 위원장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선주 국장은 지난 해 국정감사 직전에 직원들의 '갑질' 제보에 따른 조사 및 감사로 직무정지 조치를 받았었다.

유 국장이 유한킴벌리 담합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 대상은 김 위원장을 포함해 지철호 부위원장, 채규하 사무처장 및 카르텔조사국 관계자 등 1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국장은 지난해 2월 유한킴벌리 측이 대리점 23곳과 정부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저지른 것에 대한 공정위 조치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공정위 측에서 늑장 조사·처분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유한킴벌리 측은 공정위에 담합 사실을 먼저 자진 신고해 '리니언시' 제도로 처벌을 면제받았다. 이에 대해 유 국장은 김 위원장 등 공정위 수뇌부의 직무유기로 인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국장은 지난 해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위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며 내부고발을 한 바 있다. 또한 김상조 위원장이 자신에게 내린 직무배제조치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유 국장의 헌법소원 청구를 두고 헌법교과서를 새로 써야 할 사안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유 국장이 낸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향후 수사를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양측 주장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내용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고발 건에 대해 대변인을 통해 “현 단계에서는 수사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대답이 곤란하다”는 말을 전해 왔다.

한 편 유 국장이 검찰에 접수한 고발장은 서너 건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 국장의 한 지인은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유한킴벌리 담합 사건 외에도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승진이 내정된 김재신 경쟁정책국장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유한킴벌리, 김재신 국장 사건 외에도 공정위 임직원을 대상으로 서너 건의 고발장을 더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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