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위해 수술보조원까지 지원, 다국적 의료기업체에 과징금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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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위해 수술보조원까지 지원, 다국적 의료기업체에 과징금 3억원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2.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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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국적 의료기기 업체 스미스앤드네퓨에 시정명령

다국적 의료기기 업체인 스미스앤드네퓨가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영업사원을 거래처 병원에 보내, 해당 병원이 이들을 수술보조원으로 쓰도록 하고 의료인의 골프경비를 지원하는 등 위법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스미스앤드네퓨 한국 법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미스앤드네퓨는 인공관절 삽입물, 상처 치료용품, 인조피부 등 의료용품을 생산·공급하는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로, 한국 법인의 2017년 말 기준 매출액은 440억원이다.

이 회사는 2007∼2014년 기간 동안 A네트워크 병원 7곳에 부당하게 인력을 지원하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는 자사의 수술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A네트워크 병원 7곳에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영업직원을 보냈고, 해당 병원은 이들을 수술보조원으로 썼다. 

스미스앤드네퓨는 자사 신제품 해외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한 의료인들에게 골프 경비 2,375달러를 지원하고, 공정경쟁규약에 위반되지 않도록 위 금액을 허용경비인 교통비, 식사비로 조작했다. 홍콩·인도 등 해외 연수나 학회에 참석한 의료인에게 당사자를 포함한 가족의 항공료·식대·현지 관광 경비 등을 부담하기도 했다.

스미스앤드네퓨의 이런 행위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2011년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한 것이다.

육성권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의료기기는 환자 신체에 직접 사용되지만 최종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없는 특성이 있어 리베이트와 같이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따라 구매선택이 왜곡되면 환자의 이익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 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제공을 통해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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