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해솔6단지도 무면허공사 강제 지시" 연이은 셀프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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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해솔6단지도 무면허공사 강제 지시" 연이은 셀프 폭로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02.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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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무면허 공사 논란②] "나를 벌하라" 하청사장의 셀프폭로
“아파트, 주차장, 상업·복지시설도 미장·방수 등 면허없이 공사”
광석건설 “원청사 보복 두려워 어쩔수 없이 따랐다”
사진=시장경제DB

“LH고양삼송3단지 신원마을’(삼송휴먼시아 3차아파트) 현장을 공사하고 있는 와중에 한진중공업으로부터 파주운정 LH 해솔마을 6단지도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다. 한진중공업은 이곳에서도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근콘크리트)면허 이외의 공사를 지시했다. 

(무면허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다 책임져 줄테니 하라고 했다. 고양삼송 아파트 공사를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질 보복이 두려워 (무면허 공사)를 하게 됐다.” - 광석건설 문상만 대표

기자는 지난해 12월 20일 파주운정 LH 해솔마을 6단지에서 문상만 대표를 다시 만났다. 이 곳은 국민임대 아파트(1525세대)로 2014년 5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6~7년 전 공사 현장이지만 문 대표는 당시 공사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그는 아파트 이곳저곳을 살피면서, 무면허 공사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날 문 대표는 1장짜리 서류를 기자에게 건넸다. 광석건설의 무면허 공사 내역이었다. 이 문서에는 아파트 외관부터, 지하주차장, 상가시설, 복지시설까지 당시 광석건설이 관련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미장, 방수, 단열 공사를 한 내역이 기재돼 있었다. 무면허 공사가 일부 장소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단지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됐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광석건설은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회사로 지난해 문을 닫았다. 광석건설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한진중공업 하청업체로 총 5곳의 현장에서 일을 했다. 이들 현장에서 300여개 공사항목에 달하는 부당 하도급 피해를 당해 50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어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문 대표는 주장하고 있다.

문 대표는 이런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심의 결과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문 대표는 "갑질 증거가 명확함에도 무혐의 처리가 나온 것은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 수사’다. 억울함을 풀고자 본인이 저지른 무면허 공사와 한진중공업의 위법 사항 지시 사실, LH의 봐주기 감독을 동반 폭로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LH 삼송신원마을 3단지 '방수·물탱크' 무면허 공사" 셀프 폭로

단지를 한 바퀴 돌아본 결과 외관상 큰 문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취재에 응한 주민들도 그동안 특별한 하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미장과 방수)기술자들을 데리고 공사를 하면 되는 수준의 공사이기 때문에 날림 공사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입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무면허 공사 사실 자체가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 더구나 LH가 발주한 시공현장에서 무면허 공사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입주민 안전’이란 측면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광석건설 문상문 대표는 파주운정 LH OO마을 O단지 미장 공사를 본인이 했다고 밝혔다. 사진=시장경제DB

문 대표는 무면허 공사를 거부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안 한다고 말 못한다. 돈도 제때 안주고, 조금씩 주고, 안전교육 시키면서 인부들 인건비 더 들게 하고,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주는데 어떻게 말을 안 듣느냐. ‘상생’ 이런 거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지 실제 현장에선 대기업은 ‘갑’, 우리는 ‘을’이다”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현재 파주운정 LH 해솔마을 6단지 공사를 최초 제안한 한진중공업 담당자를 ‘하도급 대금 편취’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무면허 공사 사안도 포함돼 있다.

무면허 공사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건설법에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벌칙)에 따르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해 한진중공업은 "광석건설 논란은 공정위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난 사안이다. 무면허 공사 건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볼 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본지는 문 대표 주장에 대한 LH 측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유선, 휴대폰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취재를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LH 홍보팀과 담당부서가 답변을 서로 미루는 모습도 보였다.

LH 홍보팀 A관계자는 1월 22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보니 회사 건설관리처 B담당자가 답변을 주기로 했다. 우리는 (답변이) 전달된 줄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12일 B담당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홍보팀으로부터 그런 내용을 전달받을 사실이 없다. 답변을 정리해 이미 홍보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LH는 1차 기사가 나간 뒤인 18일, 추가 답변을 보내왔다.

LH는 "해당 무면허공사 논란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당사자의 고발 등에 따른 수사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른 처분을 취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회사는 "무면허 공사로 확인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수급인, 하수급인을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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