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권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지자체도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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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권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지자체도 신청 받는다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2.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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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출범식 가져

앞으로 가맹·대리점의 분쟁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나서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11일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어 분쟁조정위원 5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그동안은 가맹이나 대리점 분야에서 분쟁이 생긴 소상공인은 서울에 있는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까지 찾아가야만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분쟁조정협의회가 각각 공정위 권한을 넘겨받아 활동을 시작하면서 불편을 덜게 됐다.

출범식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준하 인천부시장, 이화순 경기부지사,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의장, 조윤성 한국편의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현장과 밀접한 지자체에서 성공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다른 지자체뿐 아니라 하도급·유통 등 다른 법 영역까지 제도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분쟁조정제도의 효과적 운영과 확산은 매우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므로, 공정위도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하여 통과된 가맹·대리점법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성공적인 업무협엽의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가맹점 대표로 출범식에 참석한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은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출범으로 전국 각지의 24만 가맹점 사업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가맹본부의 상생 및 공정거래 활동을 촉질할 것”이라면서 “분쟁이 줄어들수록 상호신뢰 및 협력에 의한 고객만족과 가치향상에 전념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서울시청 공정거래분쟁조정팀, 인천시청 공정거래팀, 경기도청 분쟁조정팀으로 각각 연락하면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정위와 각 지자체는 첫 협업 사례인 이번 분쟁조정 기능 확대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며, 실무경험 등을 공유하기 위해 공정위·조정원과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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