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분쟁 이겼다... "美에 연 950억원 보복관세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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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분쟁 이겼다... "美에 연 950억원 보복관세 부과 가능"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9.02.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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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미 세탁기 분쟁 중재판정 결과 회람
산업부, 관련 업계 등과 협의해 향후 절차 검토
▲가전 매장에서 삼성전자 제품을 둘러보는 고객(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삼성전자 제공

한·미 세탁기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 손을 들어줬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중재 재판부는 미국의 양허 정지 수준을 결정하는 중재판정 결과를 회원국에 회람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세탁기 수출 피해액으로 인정받은 최대 연 8481만달러(약 953억원) 규모로 미국 수입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작년 1월 한국이 WTO에 미국을 양허 정지해달라고 제소한 지 약 1년1개월 만이다. 양허정지는 없애거나 낮췄던 관세를 다시 살리는 일종의 보복 관세다.

한·미 세탁기 분쟁은 약 6년 전 시작됐다. 미국은 2012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세탁기를 너무 저렴하게 판매해 미국 가전업계에 타격을 입혔다면서 양사에 반덤핑관세 등을 부과했다. 당시 삼성전자에 매겨진 반덤핑관세율은 9.29%, LG전자는 13.02%였다.

2013년 8월 한국이 WTO에 미국을 제소했고, 2016년 1월 WTO 분쟁해결패널은 "미국이 한국 기업들의 세일을 표적덤핑(Targeted Dumping)으로 판단한 일은 WTO 협정에 어긋난다"며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WTO는 "미국은 2016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5개월간 판정을 이행하라"고 결정했으나 미국은 WTO가 정한 시한인 2017년 말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우리 정부는 다시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미국이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WTO 중재재판부가 나서서 판정 수준의 타당성을 따져보기로 했다.

1년여간 조사한 결과,  WTO 중재재판부는 한국이 미국에 연 953억원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정을 내놨다. 중재 재판부는 이 금액에 더해, 향후 미국이 문제된 반덤핑 조사기법을 수정하지 않고 세탁기 이외의 여타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적용하는 경우 해당 수출규모, 관세율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인정했다.

산업부는 관련 업계 등과 협의해 WTO 협정에 따른 향후 절차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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