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경쟁률'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심사대상 3월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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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경쟁률'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심사대상 3월 선정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9.02.0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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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청 접수결과 88개社 105개 서비스 제출
우선심사 대상자 선정되지 않아도 재신청 가능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심사 대상자를 다음달 말까지 최대 20곳으로 확정한다. 이는 금융당국이 당초 계획했던 5건보다 크게 확대된 규모다.

4월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도입되는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한 것으로 혁신적 서비스에 대해 한시적 규제 면제 및 유예를 주는 것을 뜻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전신청 접수결과 88개사가 105개의 서비스를 제출했다. 유형별로는 기존 금융회사 15개가 27개 사업을, 핀테크 회사 73개가 78개 사업을 각각 신청했다.

분야별로는 지급결제·송금 서비스 27개, 마이데이터 19개, 보험 13개, 자본시장 11개, 신용조회업 6개, P2P 6개, 로보어드바이저 4개, 빅데이터 3개, 블록체인 3개, 보안 1개, 기타 12개 등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내 105개 서비스 가운데 40여건을 우선심사대상 후보군으로 선정하고, 3월 말에 최종적으로 20여건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 우선심사대상으로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우선심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되는 4월에 혁신서비스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규제샌드박스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경우, 시장질서에 저해되거나 소비자 피해 가능성 큰 경우, 시일이 오래 걸리는 타부처 소관 과제,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 경우 등은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10여건을 우선심사대상 후보군으로 선정한 뒤 5건을 우선심사대상자로 하려고 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기업이 몰리면서 선정 규모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우선심사 대상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신청에서 떨어진 서비스도 2차 공고에서 재도전할 수 있다. 2차 지정은 5~6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제도 운영 방향을 확정하고 대외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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