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안’ 공정위 몽니에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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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안’ 공정위 몽니에 없던 일로...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2.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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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기술 보유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증여세 과세 대상서 제외 추진
공정위 “제도 악용 소지 있다”며 개정안에 강력 반발

대기업 오너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이 특허 등 독점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대기업과 특수관계법인 사이 거래를 일감몰아주기의 예외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정거래위원회 반발로 백지화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수혜 법인(기업)이 규격, 품질 등 기술적 특성 상 전후방 연관관계가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거래한 매출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시행령 개정안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2018년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7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대주주 일가가 보유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라고 해도 특허 등 독점 기술을 갖고 있는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기재부는 "특허관계나 기술적으로 부득이하게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과세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을 넘으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예컨데, 대기업 A사가 특수관계법인 B사로부터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받고 있는 경우 세금이 부과된다.

기재부의 이 같은 조치는 독점 기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도 중과세하는 건 지나치다는 경영계의 반발과 국회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나 대주주 일가의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이 경우 길게는 몇 십년 동안 쌓아온 기술 비밀과 노하우까지 통째로 넘어갈 위험이 있어 매각이나 지분정리가 여의치 않다. 사업장 해외 이전도 일자리 해외 유출, 기술유출 등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일감몰아주기 예외 조항 신설 백지화'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위 측에서 해당 규정과 관련된 실태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 해, 먼저 실태조사 등을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면제’ 방침이 발표되자 거세게 반발했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하지만 속내는 재벌개혁을 외치며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추진했던 공정위 정책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특허 보유에 따른 거래 실태조사 등 현황 분석을 거쳐 추후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예외 조항 도입 시기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공정위의 문제제기에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수정된 것을 두고 공정위의 월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법률은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성격이 강하다.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세법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식의 간섭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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