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넥슨코리아에 '하도급법 위반'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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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넥슨코리아에 '하도급법 위반' 시정명령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2.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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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상품 제조 등 협력업체에 용역 의뢰하면서 계약서 작성 불이행

넥슨코리아가 '마비노기', '메이플스토리' 등 게임 캐릭터상품 제작 및 디자인 작업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5일 "2015∼2017년 20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게임 캐릭터상품 제조와 디자인 용역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미발부한 혐의로 넥슨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위탁 목적물 내용과 제공 시기·장소, 하도급 대금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업 시작 전, 하도급 업체에 발부해야 한다. 납품 이후 대금을 깎는 등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넥슨코리아는 자사의 모바일 게임 ‘마비노기’를 활용한 캐릭터상품 제조, ‘메이플스토리’ 디자인, '도타2' 사운드 재편집, '열혈강호M' 동영상 제작 등 총 20건의 외주를 협력업체에 맡기면서 계약서를 발부하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계약 내용을 바꾼 뒤 변경계약서를 법정기간보다 늦게 발급한 경우도 3건 적발됐다.

공정위는 넥슨코리아 측이 위법 내용을 인정했고, 과거 같은 법 위반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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