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형마트, 과소비-에너지 주범.. 동네상점 키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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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형마트, 과소비-에너지 주범.. 동네상점 키우자
  •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 승인 2016.06.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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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 철저히
대량일시 구매행태 개선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동네상점 모델 개발, 지원책 마련 병행되어야
▲ 녹색소비자연대 박인례 공동대표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수퍼마켓)의 영업시간과 영업일수 제한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라 '골목상권'으로 표현되는 중소유통업체 보호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장은 대형마트ㆍ기업형 수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오전8시~오후11시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월 1~2일의 의무휴업일도 지정할 수 있다.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이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건 아니며 각 기초단체가 지역상황에 맞게 조례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돼었다.

국내 대형마트는 자정까지 영업하는 매장이 대부분이고, 24시간 영업하는 점포도 늘어나는 추세다. 또 설·추석 명절을 빼고 연중무휴로 영업을 하는 곳이 많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 점포수는 전국에 홈플러스, 이마트 등 80여개며 여기에 SSM까지 포함할 경우 1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심야에 장을 볼 수밖에 없는 맞벌이 부부·직장인들의 쇼핑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매출의 감소를 비롯하여 고용인력 감소, 1차 농산물의 판매 감소 등으로 골목상권을 살리는 정책적 기대보다는 소비자불편과 경기위축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자체의 제한 조치에 사법절차를 통해 의무휴업일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대형마트와 SSM 중심으로 유통구조가 급속히 편중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소비자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경쟁적 유통구조인 동네상권이나 재래시장이 몰락하게 되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영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대형유통업체는 초기에는 강력한 구매력과 대규모 유통망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규모 매장의 야간 운영은 에너지 과소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에너지를 아끼겠다고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황에 반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대형마트와 SSM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행태도 일시다량구매 형태로 바뀌게 된 것도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일시다량 구매는 한편 쾌적한 쇼핑환경에서 편리하게 구매하는 매력적인 모습처럼 보이지만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구매를 하게 되거나 충동적인 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하려고 대형마트를 갖다가 예상보다 많이 나온 결제금액에 놀란 경험은 한두번씩 있을 것이다.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이번기회에 소비자들의 일시다량 구매 행태를 합리적이며 계획적인 소비행태로 전환하는 노력도 함께 하면 1석2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쾌적한 쇼핑이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제품의 차별화와 유통 효율성을 높이는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고 매장 진열방식이나 주변 환경 등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식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네상점과 재래시장에 대해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말이다. 

결국 동네상점이 살고 지역사회가 살아나야 소비자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2012.07.31 14: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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